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과 벌점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과 벌점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고속도로 지정차로제가 2018년 6월 19일부터 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해당 법규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번 시간에는 개정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와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도 4차로를 기준으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왼쪽차로, 3,4차로는 오른쪽차로로 구분을 하는데 왼쪽, 오른쪽 모두 주행이 가능한 차량은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이며 3,4차로인 오른쪽차로는 그 외의 대형자동차나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차량, 저속 자동차가 운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과 벌점

 

추월차로인 1차로 주행이 금지되었던 부분은 개정이 되어 통행량이 많아 평균 시속이 80km/h 미만일 경우엔 1차로 주행이 가능하며 편도 3차로와 5차로와 같이 홀수차로의 경우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차로로 구분합니다.

 

 

실제로 고속도로를 다녀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정차로제에 대한 개념이 없이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지정차로제를 위반할 경우 적발시 승용차는 4만원(과태료5만원), 4톤 이하의 화물차는 4만원, 4톤 이상 화물차 및 대형차량의 경우 5만원(과태료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여기에 벌점 10점이 추가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과 벌점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100km/h의 속도로 정속주행 하는 차량도 단속대상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100km/h라고 생각해 추월차로에서 100km/h로 계속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주행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최근엔 일반도로나 고속도로에 설치된 단속용 카메라에만 적발되는게 아니라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많은 위반사례가 신고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지정차로를 지키는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과 벌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