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범칙금 처벌 부과 기준
이번 시간에는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과 범칙금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밤 늦은 시간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자전거랑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랑 경찰이 도착해서 사고를 조사해보니 차량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차량으로 돌진을 하길레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정면에서 그대로 충돌을 했다더군요.
다행히 운전자가 빨리 제동을 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자꾸 횡성수설 하는등의 이상한 행동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 자전거 운전자는 60대 중반의 남성으로 사고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1 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중이었다고 합니다.
출동한 경찰의 말을 들어보니 자전거는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아니라 처벌을 할 수 없어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9월 28일부터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이 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다르게 벌금의 액수가 적고 벌점이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벌이 없어 실효성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를 탈때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단속을 하거나 단속을 당한 경우도 제 주위에서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지나가는 자전거에 대한 음주단속은 현실적으로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범칙금 벌금 처벌 부과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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