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항공권 취소 환불 위약금 수수료와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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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그다지 이용하고 싶지 않은 대한항공 항공권 취소 환불 위약금 수수료와 신청 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권 취소는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인적으로 구입을 했을 경우 서비스센터를 통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항공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여야만 환불 신청이 가능하고 사진이 들어간 당사자의 신분증과 티켓 확인증만 있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이 취소를 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사진이 들어간 대리인의 신분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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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운임규정에 따라 환불 위약금이 부과되며 항공권 환불 서비스 제공에 부과되는 환불 서비스 수수료는 환불 위약금과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초 한국발 국제선 항공권을 기준으로 출발일 91일 이전을 시점으로 환불하는 경우와 천재지변등으로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 위약금과 수수료가 모두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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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환불 시 부과하는 환불수수료는 편도당 1,000원이며 예약취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거나 탑승수속이 완료 된 이후에도 타지 않은 경우 예약부도위약금이 편도당 8,000원 이며 환불에 따른 환불 서비스 수수료는 30,000원 입니다. 한국발 출발일 기준 환불 접수일에 따른 환불 위약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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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 유럽, 미주,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

중거리 : 서남아, 동남아, 타슈켄트행

단거리 : 중국, 홍콩, 일본, 대만, 몽골, 블라디보스톡, 이르쿠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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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금 수령은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환불 당사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며 카드로 구매을 했을 경우 카드사의 처리주기에 따라 카드사를 통해 환불이 되고 카드사의 처리 시간에 따라 2~5일(영업일 기준)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상으로 대한항공 항공권 취소 환불 위약금 수수료와 신청 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