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기내반입 허용기준

 

 

여행을 갈 때 개인 세면도구를 포함해 반드시 챙겨야 할 물건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입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갈 땐 좀 더 넉넉하게 화장품을 준비해야 하는데 비행기에는 화장품을 얼마나 가지고 탈 수 있는지 화장품 기내반입 허용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3월부터 국제선(국내선 제외)의 액체 및 젤류의 기내반입 허용기준이 강화되었는데 스킨로션, 향수를 포함한 화장품 종류의 액체류와 샴푸, 린스, 헤어젤과 같은 젤류의 기내반입 허용량은 각 제품당 100ml며 최대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한 제품당 용기가 100ml를 초과하면 안 되고 이런 종류의 화장품이 투명한 1리터 지퍼백(25cmX15cm)에 지퍼가 잠길 정도까지만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내반입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물건은 버리거나 압수를 당해 포기를 했으나 인천공항의 경우 하루 3,000원의 보관료만 지급하면 물품 보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귀국 시 찾거나 택배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일부 고가 화장품의 경우 유리병에 담겨있어 파손을 우려해 따로 휴대하여 기내반입을 하려다 오히려 못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되도록 포장을 잘 해서 위탁 수화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으로 화장품 기내반입 허용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