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부상등으로 아파서 치료를 목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입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아파서 근무를 더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 퇴사를 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1.의사의 소견서

2.사용자의 휴직미부여확인서

 

의사소견은 퇴직하기 전 1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퇴직 후 소견을 받아 제출하면 해당 질병으로 퇴사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 반드시 퇴직 전에 확인이 필요 합니다.

 

질병 또는 사고로 지속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회사 사정등으로 인하여 휴직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사내규정에 휴직 규정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휴직을 해야 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휴직을 통해 치료를 받고 계속적인 치료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휴직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이런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휴직신청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요구하거나 대화내용 등을 녹음하여 회사가 휴직을 거부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때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일부러 해고,권고사직 을 했을때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못받게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질병,사고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것은 인위적 고용조정에 해당이 안됨으로 회사에는 전혀 피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장 실업급여가 지급 되는 것은 아니라 질병이나 상처의 정도를 고려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 될때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고,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치료가 끝난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