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방법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라에서 인정하는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여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라가 정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을 말합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도 단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통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의 자격요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방법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상단 메뉴 중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여러가지 메뉴가 보이는데 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항목에 있는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가구원수, 거주지와 같은 기본정보를 비롯하여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정보 등을 입력 후 맨 아래에 있는 '결과보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조회한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결과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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