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결혼식 축의금 경조사비 비용 경비 회계 처리

 

회사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중 결혼축의금은, 조의금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단,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경조사비가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한 지출액이면 지출결의서 또는 경조사비지급내역서 등에 청첩장, 부고장 등을 첨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세금계산서등 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축의금, 조의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지출결의서 또는 경조사비지급내역서 등에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첩장, 부고장, 입금증을 첨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즉, 회사 내부규정에 의한 지출액이면 지출결의서 또는 경조사비지급내역서 등에 청첩장, 부고장, 입금증을 첨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세금계산서 등 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결혼식이나 상가집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으므로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청첩장, 부고장 등에 의해 비용은 인정받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반드시 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해야 비용이 인정되므로 2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급여로 처리한 후 갑근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방법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환이나 기타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농원이나 화원은 면세사업자이므로 화환구입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접대비외의 비용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라도 비용으로 인정하되 증빙불비가산세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접대비로 처리한 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므로 증빙불비 가산세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직원 결혼식 축의금 경조사비 비용 경비 회계 처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