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TV조선에서 방송한 TV로펌 법대법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중 전과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 내용을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확률상 국민 5명중 1명이 전과자 라고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저지른 행동이 사소한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전과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과자의 정확한 의미란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은 후 범죄기록이 남아 있는 자 라고 합니다.

즉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선고받는데 이 형벌이 범죄기록으로 남아 있는 자를 바로 전과자라고 합니다.

전과자가 되는 경우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범죄기록이 남게 되면서 전과자가 되는 것 입니다.


단,주차딱지 같은 벌금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며 주차위반,신호위반등의 벌금은 행정벌 이라고 하여 전과기록에 남지 않고 형법상 벌금형을 받아야 전과자가 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형법상 벌금형은 사소한 행동으로 전과자가 되게끔 하는데 하나의 사례를 예로 들자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산 여성이 배송이 너무 지연돼 화가 난 나머지 쇼핑몰 게시판에 댓글을 아래와 같이여러차례 남깁니다.

"절대 여기서 사지 마세요!"

"판매자 사기꾼이네요."

결국 이 여성은 쇼핑몰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불법주차를 했을때 경찰이 경찰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를 빼라고 확성기로 방송을 하는 경우 끝까지 차를 안빼고 버티면서 왜 나한테 차를 빼라고 하느냐며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경우 경찰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이 되어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됩니다.


위의 사례들은 고의로 잘못을 해서 전과자가 된 사례이며 실수를 해서 전과자가 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호신술 수업을 받던 여학생이 수업시간에 남학생과 조를 이루어 호신술 연습을 하다가 여학생이 실수로 남학생의 주요 부위를 심하게 가격하여 크게 다칩니다.

이럴 경우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실제 벌금 300만원에 전과자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검사가 사건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초범일때 정식재판을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에서는 검사가 준 서류만 보고 재판을을 하는데 이때 약식명령(벌금통지서)을 법원에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친구랑 같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 친구가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 친구가 사람을 때리는걸 말리려고 하다가 술에 취한 나머지 친구랑 같이 바닥에 넘어집니다.

피해자는 두 사람이 폭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졸지에 폭행상해 공범이 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말리려고 하다가 공범이 되어버린 당사자가 약식명령(벌금통지서)을 받았을 때 억울하다 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정식재판 청구 입니다.

정식재판청구란 재판을 서류로만 진행하여 판사 앞에서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 할 기회가 없었기에 사건의 전말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무죄를 입증받을 수 있었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신청방법은 약식명령(벌금통지서)이 도착했을때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것 이외에 벌금이 많다고 생각될때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싱재판을 통해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런 정식재판청구 라는 재도를 모르고 있다가 7일째 저녁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검찰청이나 법원 야간 당직실에서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12시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밖에 조심해야 할 행동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현금인출기에서 앞사람이 가져가지 않은 현금을 발견하고 찾아주겠다는 생각에 무심코 들고 나왔다면 절도죄의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현금인출기는 은행이 소유 및 관리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에 현금인출기 내의 현금 역시 은행 소유의 돈이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주려는 목적으로 현금을 갖고 나왔어도 은행의 소유권을 침해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즉 현금인출기 위에 있는 돈이나 지갑을 발견했을때는 절대 손을 대면 안됩니다.


또 다른 사례는 부부싸움후 아내가 자식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는데 남편이 너무 화가나 처가로 쫒아간뒤 문을 두드리면서 아내와 자식들 나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행패를 부리는 남편을 장인어른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럴때는 주거침입죄,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 됩니다.


이렇게 전과기록이 하나하나 쌓이면 범죄를 안했다고 해도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두사람이 싸우다 때리지도 않았는데 한사람이 폭행전과가 있으면 그 사람이 불리하게 된다는 것 입니다.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