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 절차와 입항적하목록 운항정보 정정

 

해외직구 통관 절차 입항적하목록 운항정보 정정

 

몇년 전 75인치 TV를 구입해서 잘 보다가 갑자기 더 큰 화면의 TV에 대한 욕구로 인하여 86인치 TV를 약 3일 정도 검색을 하다 해외직구로 주문을 했다.

한창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대란인 상황에서 TV가 빨리 도착할 수 없다는 생각에 느긋하게 기다리다 어느 날 구입한 쇼핑몰에서 배송 조회를 하니 입항 적하목록 운항정보 정정이라는 부분에서 멈춰있었다.

 

해외직구 통관 절차 입항적하목록 운항정보 정정

 

통관 절차야 까다롭다는건 대충 알고 있지만 입항적하목록 운항정보 정정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며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검색을 통해 좀 알아보았다.

먼저 통관 절차는 입항보고(제출,수리)-적하목록(제출,심사,정정)-하선(수리,승인신청,승인)-반입(입항반입, 보세운송 반입)-수입신고(심사, 결재, 수리)-목록통관(접수, 심사 완료)-반출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입하 적하목록 정정이란 적하목록 부분에 해당한다.

 

 

입항적하목록을 제출하여 심사 완료까지 했지만 운항정보에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 수입할 물건의 서류만 접수되고 아직 물건은 도착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수입되어 들어오는 물량이 많아 본래의 스케줄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 다르다.

 

해외직구 통관 절차 입항적하목록 운항정보 정정

 

또한 선사가 세관에 보고하는 입항 시간과 입항하는 선박의 입항시간이 변경되거나 여러개의 품목을 목록통관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세관에서 재확인을 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걸려있다면 배송 조회 상태에서는 입항적하목록 운항정보 정정이라는 문구가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외직구 물품들이 입항적하목록 운항정보 정정을 거치는 이유는 물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신고를 하는 게 절차상 맞지만 실제 통관에서 이렇게 진행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고를 먼저 한 다음 물건이 들어오면 신고서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바로 입항적하목록 운항정보 정정이다.

 

해외직구 통관 절차 입항적하목록 운항정보 정정

 

일반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큰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1~2일 이내에 반입 및 반출 절차가 완료되지만 함께 들어오는 물품 중에 문제가 되는 물건이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