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법규위반 신고 컴퓨터로 하기

 

교통법규 위반 신고 컴퓨터

 

얼마 전 실선 구간에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던 적이 있었는데 해당 차량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이다.

차량이 많은 구간이나 시간대가 아니라 무리하게 끼어들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당하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SD카드에 저장된 당시 영상을 컴퓨터에 복사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기간은 법규위반 날로부터 7일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동영상 편집이 필요하고 앱을 설치하는 게 싫어서 컴퓨터로 신고하기로 했다.

먼저 검색창에 '스마트국민제보'라고 입력 후 해당 사이트로 접속한 다음 로그인을 하고 메인 화면에 있는 [교통위반]을 클릭한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 컴퓨터

 

 

교통법규 위반 항목에는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진로변경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적재중량, 적재용량초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등이 있으며, 해당사항에 체크 후 위반 장소와 시간, 신고내용을 꼼꼼하게 입력한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 컴퓨터

 

입력이 끝나면 [전체동의]에 체크 후 [신고등록]을 클릭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 하나.

대부분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촬영 시간이 표시되지만 날짜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반 영상이 촬영된 날짜와 시간이 맞는지 확인한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 컴퓨터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교통위반 신고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창이 나타나고, 신고 내역은 '나의 제보 조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 컴퓨터

 

관할 경찰서로 배정이 되면 어떤 경찰서로 배정이 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오고 진행 사항도 문자로 알려준다.

사람이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난폭운전이나 곡예운전은 어느 정도 금융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 생각한다.

이상으로 스마트 국민 제보 사이트를 통해 교통법규위반 신고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