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가산금 독촉장
인터넷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제품이나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선 반드시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하고 1년에 한 번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보통 연초에 고지서가 도착하는데 올해는 2월달이 넘어가도록 소식이 없었다.
▲ 납부는 신용카드납부, 방문납부, 자동이체, 자동납부, 가상계좌에 심지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다 얼마 후 고지서가 우편함에 있는걸 발견하곤 뜯어보니 독촉장이었다. 기본 등록면허세 40,500원에 가산금이 무려 1,210원이 부과되어 41,710원을 납부하라고 한다.
분명 우편물을 받은적이 없는데 중간에서 분실이 되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가산금 1,210원 때문에 전화해서 따질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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