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로를 하며 급여를 받는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까?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먼저 건강보험의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해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1개월 동안 근무한 시간이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각 회사에 가입을 해야한다. (건강보험증 발급은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발급)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국민연금과 산재보험도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을 해야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은 첫째, 일용직 근무가 아닌 사업장, 둘째, 월평균보수가 높은 사업장, 셋째,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넷째,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순서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은 4대보험의 이중가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되지 않고 단지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점만 알아두면 된다. 주된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부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만 제외된 3대 보험료만 공제되고 임급을 지급받게 된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트북 터치패드 끄기  (0) 2019.03.15
CPU-Z  (0) 2019.03.15
T전화 앱을 기본 전화 앱으로 변경하기  (0) 2019.03.12
넷플릭스 요금제  (0) 2019.03.11
우체통 위치 찾기  (0) 2019.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