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국회에 묶여 있었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료 분쟁이 폭행 사건으로 비화한 ‘서촌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막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날 통과된 개정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10년 연장 

2.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3개월→6개월 확대  

3.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4.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모두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의 노력 등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더라도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정작 상권 발전에 기여한 소상공인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고려한 것입니다.

개정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고 이에 따라 건물주는 10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차인 입장에서는 단골손님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간이 늘면서 영업환경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반면 건물주는 한 번 들어온 임차인을 내보내기 어려워지므로 세입자를 까다롭게 선별해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정법은 또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기간을 현행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에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로 연장했다. 임차인이 쉽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권리금 보호대상에는 전통시장 내 상가임차인도 포함됐습니다. 전통시장은 그동안 법률상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왔습니다. 이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전통시장에서 임대차계약을 하는 상인을 포함해 세를 얻어 영업을 하는 상인들도 권리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또한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되는데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규정은 개정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상가임차인이 땀과 노력을 들여 쌓아온 재산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개정법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