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동네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 말에 의하면 운전한 사실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술에 많이 취한 사람들 중에는 트럭 적재함위에 올라가 옷을 벗어놓고 자기집 안방에서 자듯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는것 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전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제가 그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민사 형사 벌금 보험료 할증율

 

술에 취해 다른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들은 술을 마셔서 그렇다고 봐주면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왜 안봐주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안되는 소리지만 음주운전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술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법을 만들수도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술자리에 참석할 때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지만 자동차라는 편리성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리운전을 불렀는데도 대리운전기사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도 많구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민사 형사 벌금 보험료 할증율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인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정도 수치가 되려면 소주2잔(50ml기준), 맥주2잔(250ml)을 마신 후 약 1시간 정도가 경과하면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맥주1잔 정도는 괜찮다는 말이죠.(권장사항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면 보험료 할증과 같은 민사적 책임과 함께 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점과 같은 행정적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하며 교통사고 유발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인 3백만원, 대물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민사 형사 벌금 보험료 할증율

▲보험료 할증율

 

 

민사적 책임과 함께 형사적 책임은 그 처벌 수위가 더 높은데 대략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5~0.1%까지는 300만원(6개월이하징역), 0.1~0.2%까지는 300만원에서 500만원(6개월~1년징역), 0.2%이상의 경우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하의 벌금(1년~3년징역)의 벌금과 처벌을 받게되며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수치와 동일하게 처벌이 되므로 거부하면 안됩니다.

여기에다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금은 500만원에서 3천만원이하(10년이하징역)로 처벌이 강력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민사 형사 벌금 보험료 할증율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마지막으로 행정상 책임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미만의 경우 벌점 100점, 0.10~0.35%미만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결격 기간은 1년이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 인사사고를 유발하고 도망을 가면 결격 기간은 5년이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민사 형사 벌금 보험료 할증율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