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고정식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작동원리

 

이동식 고정식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작동원리

 

이번 시간에는 이동식 고정식 과속카메라 단속기준과 작동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 네비게이션이 비교적 안내를 잘 해주고 눈에도 잘 보여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동식의 경우 카메라가 잘 보이지 않고 카메라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면 이미 늦은 상황이 됩니다.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 대부분 교차로 또는 건널목에 설치되어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을 같이 단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속원리는 카메라 전방 약 20미터 지점 도로 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감지선을 통해 단속을 하게됩니다. 즉, 2개의 센서가 있어 첫번째 센서를 통과하는 시간과 두번째 센서를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과속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동식 고정식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작동원리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네비게이션이 과속 단속 구간이라고 경고를 하길레 속도를 줄였더니 도로 옆에 빈 박스만 서 있는 경우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의 경우 말 그대로 장소를 옮겨다니며 단속을 하기때문에 네비게이션의 말만 의지했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단속 카메라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곳에 조그만한 노란색 입간판만 하나 달랑 세워놓고 단속하는 경우 주변을 매일 지나다니는 차량이 아닌이상 10대중 5~6대는 단속이 됩니다. 이렇게 단속 경찰관이 가지고 다니는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의 작동원리는 레이저나 전파를 달리는 차량에 쏘아 돌아오는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작동원리 때문에 카메라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단속을 피할 수 없게됩니다.

 

이동식 고정식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작동원리

 

보통 규정속도에서 10Km/h를 초과하면 단속이 되는데 예를 들어 규정속도가 80Km/h인 도로에서 89Km/h까지는 단속대상이 아니지만 90Km/h가 넘어가게 되면 단속이 되며 20Km/h 이내와 20km/h초과시 범칙금 및 과태료의 차이가 많이 나게됩니다. 가끔 야간에 플래시가 터지는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 플래시가 터질 수 있지만 플래시가 터진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이동식 고정식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작동원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