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금지구역 지도
오늘은 우리나라 드론 비행금지구역과 비행허가구역의 지도와 위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드론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은 규제나 정책으로 그 속도가 많이 더딘 편입니다.
특히 드론의 크기가 커져 무인항공기의 영역까지 가게되면 활용 가치는 더 커지지만 외국에 비해 까다로운 각종 규제로 상용화가 어려운데 2018년 평창동계올리픽 당시 실외 군집드론이벤트도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회사로 넘어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 비행의 각종 규제에는 비행금지구역이 항상 언급되는데 최대이륙중량이 12kg 이하인 드론과 같은 초경량비행장치는 비행장 주변 반경 9.3km 관제권, 원전, 휴전선, 서울 강북지역 주변등의 비행금지구역, 고도 150m 이상의 비행을 하려면 반드시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항공청별 관할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항공청별 관할지역-
1.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32-740-2149)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2.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51-974-2147)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3.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064-797-1743)
제주특별자치도
지도상에서 드론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관제권을 확인하기 위해선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지도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접속 후 오른쪽 상단의 2D지도를 선택한 다음 왼쪽 메뉴에서 '지도선택-교통/항공-항공정보도(공역)'을 선택한 다음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관제권등을 선택하면 해당 구역을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드론 비행금지구역 지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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