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보상 기준과 청구 방법

 

택배 분실 보상 기준과 청구 방법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택배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분실이나 내용물 파손에 대한 보상 청구도 증가하고 있지만 명확한 보상 기준과 청구방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배는 원칙상 물건을 배달하는 배송기사가 고객에게 직접 물건을 전달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수령인의 부재나 기타 다른 이유로 부재시 현관문앞에 놔두고 가세요 또는 경비실에 맡겨 주세요와 같은 배송메세지를 통해 임의의 장소에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배 분실 보상 기준과 청구 방법

 

하지만 대부분의 배송기사는 베송메세지를 잘 보지 않고 배송전에 전화로 부재중인지 아닌지를 확인 후 물건을 어디에 어떻게 놔둘것인가에 대해 서로 협의를 한 다음 배달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고 "문 앞에 놔두고 가세요"라고 했다가 분실한 경우엔 수령인이 모두 책임을 져야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택배 분실 보상 기준과 청구 방법

 

배송기사가 택배 수령인에게 연락하지않고 현관문앞에만 놔두고 가면 분실에 대한 책임은 택배회사에 있지만 수령인의 요청으로 인해 특정 장소에 놔 둔 경우엔 택배회사에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택배 분실 보상 기준과 청구 방법

 

택배를 경비실에 맡겼다가 분실한 경우 택배기사가 경비실에 맡겼다는 기록이 택배 관리대장에 적혀있거나 택배 인수증을 받았다면 경비실에서 분실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택배기사가 경비실에 물건을 놔두고 간 경우에는 분실에 대한 보상은 택배회사에서 보상을 해야합니다. 

 

 

 

택배회사의 과실로 분실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물건을 판매한 업체에 발송상태를 확인하고 판매자가 정확하게 물건을 발송했다면 판매자가 판매자쪽 택배 영업소로 보상 청구를 하고 구매자는 반품하여 환불을 받는 형태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택배 분실 보상 기준과 청구 방법

 

판매자 쪽에서 택배회사에 분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여 택배회사가 이를 승인하면 물품 금액이 판매자에게 입금이 되고 구매자가 반품신청한 부분을 승인하여 구매자에게 환불이 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택배 분실 보상 기준과 청구 방법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엔 위와 같은 형태로 보상을 받으면 되지만 중고나라와 같은 곳을 통한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물품수령인이 직접 수령인 주소지 관할 택배 영업소에 신고 및 보상청구를 해야합니다. 이 때의 보상금 기준은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이 기준이 되지만 운송장에 물품 금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엔 최대 50만원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택배회사에 보상청구를 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상담 센터인 1372로 연락해 분실 사고에 대한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택배 분실 보상 기준과 청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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