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견인 비용 과태료 보관료

 

불법주차 견인 비용 과태료 보관료

 

첫 직장을 구한 기념으로 부모님께서 사주신 내 인생 첫 자동차가 마티즈2 CVT라는 경차였다. 사실 코란도가 더 눈에 들어왔지만 보험료와 세금, 주유비등 유지비를 생각해서 경차를 선택한건 어떤 경험을 제외하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잘 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첫 차를 뽑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부모님을 모시고 아시는분 병원에 병문안을 갔을때였다. 병원에 따로 주차장이 없었고 불법주차의 개념조차 몰랐을때라 병원 근처 길가에 주차를 해 놓고 나중에 돌아와보니 차는 온데간데 없고 바닥에 종이 한장이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다. 불법주차 견인통지서 였다.

 

불법주차 견인 비용 과태료 보관료

 

부모님과 나는 우리가 큰 죄를 지은것마냥 견인통지서 한 장 들고 일반 대중교통으로는 찾아가기도 어려운 견인보관소를 비싼 택시비를 물어가며 찾아갔더니 주차장 사무실에 있는 아저씨가 견인비용이랑 보관료(주차비)를 달라고 한다. 기가 차는 상황에서 이것만 주면 끝이냐고 물어보니 나중에 불법주차 과태료 통지서가 또 날라올거라고 웃으면서 이야기 하는데 사람을 한 대 때리고 싶다는 충동을 처음으로 느껴봤다.

 

불법주차 견인 비용 과태료 보관료

 

불법주차로 견인을 당하게되면 견인비용, 보관료, 과태료등 종합선물세트처럼 엄청난 출혈이 발생하는데 15년이 지난 지금 그 비용들은 어떻게 변해있을까? 먼저 불법주차 견인을 당하게 되면 견인료와 보관료가 발생하는데 먼저 견인료는 아래와 같다.

 

불법주차 견인 비용 과태료 보관료

 

-승용차-

경형 : 40,000원

소형 : 45,000원

중형 : 50,000원

대형 :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 40,000원

소형 : 60,000원

중형 및 대형 : 80,000원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 40,000원

2.5톤 이상 및 6.5톤 미만 :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 80,000원

10톤 이상 : 140,000

그 외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40,000원이다.

 

불법주차 견인 비용 과태료 보관료

 

이렇게 견인료와 함께 견인보관소에 주차를 하고 보관을 했다는 이유로 보관료를 받게되는데 이건 30분당 700원이다. 다시말해 견인당한 내용을 모르고 하루종일 있으면 상당한 보관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최대 한도는 50만원이다. 가끔 생각있는 보관소에서는 견인된 차가 들어오면 차주에게 친절하게 견인내용을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다.

 

불법주차 견인 비용 과태료 보관료

 

이렇게 견인료와 보관료를 지불하고 차를 찾아오면 나중에 과태료 부과통지서가 날라온다. 과태료는 일반지역이냐 어린이보호구역이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일반지역의 경우 승용차는 40,000원 승합차는 50,000원이고 자진납부시에는 20%할인이 들어가지만 납부기한을 넘겨 연체를 하게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차 과태료는 승용차 80,000원, 승합차 90,000원으로 비싸며 할인내역 및 가산금은 일반지역과 동일하다.

 

 

 

얼마 전 라디오에서 11년동안 견인보관소를 운영하던 업자가 해당 지역 담당공무원에게 수 년동안 뇌물을 줬다가 적발됐다는 기사를 들었다.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단속이 아닌 이런사람들 배만 채우는 단속이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상으로 불법주차 견인 비용 과태료 보관료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