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형사 차이와 구분

 

 

오늘은 민사 형사 차이와 구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얼마 전 아는 사람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냈지만,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충분한 구호 조치를 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면 큰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경찰서에서는 해당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벌어진 사고라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도 이 부분은 민사합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은 별도 형사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민사사건이란 개인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 또는 권리에 대한 사건으로 채권, 채무, 임금, 손해배상, 계약금에 관한 다툼 등이 대표적이며 형사사건의 경우 나라에서 정한 법규를 위반하여 국가에서 벌을 내리는 사건을 말하는데 11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민사사건의 경우 피고와 원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이며 형사사건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하지만 민사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판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라에서 정한 법규를 위반하면 무조건 형사사건의 대상이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최대한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사 형사 차이와 구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