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 교통비는 임.직원이 업무상 시내 교통비 및 지방출장 또는 해외출장시 소요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여비교통비에서 여비와 교통비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비 : 종업원 및 임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거리가 먼 지방 출장을 가는 경우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국내출장비 등. (여비는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정산) 

 

교통비 : 임직.직원이 업무차 가까운 거리에 출장 가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교통비의 세부항목은 버스,지하철,택시,주차료.

다시 정리 하자면 장거리는 여비 , 단거리는 교통비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여비교통비는 보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나누어지는데 그 비용이 생산과 관련된 비용일 경우 제조원가에 포함됨.

 

차량유지비 : 업무를 위해 운행하는 차의 관리,유지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 EX)정기주차비,차량수리비,주유비 등등

 

- 사례 1 -

직원이 외근을 나가서 전철비,버스비등 교통비 31,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분개처리 합니다.

차변 : 여비교통비 31,000

대변 : 현금 31,000

거래처 방문등의 출장시 사용되는 비용중 주차비,통행료는 여비교통비로 계정처리 하면 됨.

해당 건에 대한 증빙은 주차비의 경우 주차비 영수증 첨부,통행료의 경우 통행료영수증을 첨부하면 됨.

 

통행료나 주차비의 경우 건당 100,000원 이상 지출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해야 증빙불비 가산세가 없음.

전표 작성시 지급처는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이나 사업자를 기재하고 적요란에는 여비교통비에 대한 간략한 내용만 기재하면 됨.

 

교통비중 택시비,전철등은 적격증빙수취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여비교통비 명세서로 증빙처리 하면 됨.

일반택시비,비행기표는 건당 10만원 이상이더라도 증빙불비 가산세가 없음.

 

여비교통비 명세서의 경우 사용한 직원이 교통비로 지출된 비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해당 금액이 상황에 따라 틀려질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업무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 사례 2 -

직원이 지방출장시 가지급금으로 200,000원을 가져가서 이중 유류대로 50,000원 , 식대로 50,000원,접대비로 100,000원,숙박비로 50,000원,통행료로 10,000원을 사용하여 가지급금 정산 초과분 60,000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분개처리는 아래와 같이 함.

 

-출장시 가지급금 지급시

차변 : 가지급금 200,000

대변 : 현금 200,000

 

-출장후 가지급금 정산시

차변 : 여비교통비 260,000

대변 : 가지급금 200,000

         현금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