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대포통장 전용 신고사이트를 개설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이 사기범을 잡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기여도를 평가해 10만원~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바로 주는 건 아니고,금감원이 접수한 제보는 수사기관에 넘겨지고,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는데,포상금은 수사가 끝난 뒤 지급됩니다.
빠르면 1~2주 안에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포상금 지급 기준을 ‘단순참고’ ‘적극반영’ ‘우수제보’ 등 3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기본적으로 대포통장 매수인의 연락처와 주소만 알면 단순참고로 인정받아 포상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보면 대포통장 광고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예컨대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 유도질문을 통해 현재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실제 휴대폰 전화는 무엇인지 알아내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에 통장을 넘기기로 하고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서로 약속을 했다면 만나기로 한 장소를 신고해도 됩니다. 이 경우 현장에서 사기범을 잡으면 우수제보자가 돼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포통장 배달을 부탁받은 몇몇이 금융당국에 신고해 현장에서 사기범을 잡은 사례도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통장을 팔라고 권유하는 문자가 많이 오는데요. 이를 캡처해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포상금을 100만원까지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한다고 해서 모두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신고를 많이 해도 1분기(3개월)에 받을 수 있는 포상금도 1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 대포통장 신고사이트 1. 대포통장 신고 전용사이트 : http://www.fss.or.kr/fss/kr/acro/report/bankbook/report.jsp 
(금감원 홈페이지→참여마당→금융범죄 신고→대포통장 신고)2. 금감원 방문 및 우편, FAX(02-3145-8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