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신고서 양식
[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주의사항]
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주의사항
채권신고용지 및 채권목록용지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기재한 다음, 필요 제출서류와 함께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 또는 우송하여 주십시오.
(우송하는 경우에는 봉투 표면에 “채무자 000의 채권신고서 재중”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파산부(☎ 590-1756,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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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시 제출서류 |
① 채권신고서·채권목록 ② 증거서류
③ 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 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④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⑤ [대리인 신고] 위임장(인감증명첨부)
채권신고시 유의사항 |
1. 위 제출서류는 그 부본 2통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할 수 없고 배당청구권을 상실합니다.
3. 허위채권을 신고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어음수표금 신고시에는 반드시 증거서류로 어음·수표의 앞,뒷면 모두 사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신고서·채권목록 작성요령 |
1. 신고할 채권이 2개 이상인 경우(예: 약속어음 여러 장에 의한 신고 등)에도 반드시 1개의 채권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채권의 합계금액을 채권신고서 <채권액>란에 기재합니다.
2.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여 만기후 법정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등에는 파산선고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이자채권”으로서 <채권목록>에 기재합니다.
3. 법률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란에 그 내용·금액을 기재합니다.
4. 별제권자(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등의 담보권자)는 채권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파산선고후에도 개별적으로 담보권실행 가능함). 그러나 예컨대 피담보채권(대여금채권)은 2억 원인데 담보가치는 1억 5000만 원인 경우 <별제권…>란에 담보목적물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부족채권액으로 5000만 원을 기재합니다.
5. 채권목록 기재례
<어음수표금 채권용 채권목록>
순번 | 채권액(원) | 채권의 종류 | 발행일 | 액 면(원) | 만 기 | 발행지 | 지급지 | 지급 장소 | 발행인 | 배서인 | 소지인 |
1 | 10,000,000 | 약속 어음 | 06.3.3. | 10,000,000 | 06.6.3. | 서울 | 서울 | 국민은행 성동지점 | 채무자 | 甲 乙 | 신고인 |
<기타 채권용 채권목록>
순번 | 채권액(원) | 채권의 종류 | 채권의 내용 및 원인 |
1 | 10,000,000 | 대여금채권 | 06. 5. 30.에 금 10,000,000원, 변제기 7.30, 이자 월2%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
2 | 2,300,000 | 이자채권 | 위 제1항에 대한 5.30.부터 파산선고전일까지 0개월 0일간의 이자 |
3 | 30,000,000 | 매매대금채권 | 06. 6. 20.부터 8. 20.까지 상품00(단가 100만원, 수량 50개)의 납입대금 5000만원 중 잔대금(금 2000만원은 이미 수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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