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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신고서 양식


[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주의사항]

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주의사항

채권신고용지 및 채권목록용지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기재한 다음, 필요 제출서류와 함께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 또는 우송하여 주십시오.


(우송하는 경우에는 봉투 표면에 채무자 000의 채권신고서 재중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파산부(590-1756,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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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시 제출서류

채권신고서·채권목록 증거서류


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 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신고] 위임장(인감증명첨부)


채권신고시 유의사항


1. 위 제출서류는 그 부본 2통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할 수 없고 배당청구권을 상실합니다.


3. 허위채권을 신고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어음수표금 신고시에는 반드시 증거서류로 어음·수표의 ,뒷면 모두 사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신고서·채권목록 작성요령


1. 신고할 채권이 2개 이상인 경우(: 약속어음 여러 장에 의한 신고 등)에도 반드시 1개의 채권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채권의 합계금액을 채권신고서 <채권액>란에 기재합니다.


2.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여 만기후 법정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등에는 파산선고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이자채권으로서 <채권목록>에 기재합니다.


3. 법률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란에 그 내용·금액을 기재합니다.


4. 별제권자(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등의 담보권자)는 채권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파산선고후에도 개별적으로 담보권실행 가능함). 그러나 예컨대 피담보채권(대여금채권)2억 원인데 담보가치는 15000만 원인 경우 <별제권>란에 담보목적물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부족채권액으로 5000만 원을 기재합니다.


5. 채권목록 기재례

<어음수표금 채권용 채권목록>

순번

채권액()

채권의 종류

발행일

액 면()

만 기

발행지

지급지

지급

장소

발행인

배서인

소지인

1

10,000,000

약속

어음

06.3.3.

10,000,000

06.6.3.

서울

서울

국민은행

성동지점

채무자

신고인

<기타 채권용 채권목록>

순번

채권액()

채권의 종류

채권의 내용 및 원인

1

10,000,000

대여금채권

06. 5. 30.에 금 10,000,000, 변제기 7.30, 이자 월2%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2

2,300,000

이자채권

위 제1항에 대한 5.30.부터 파산선고전일까지 0개월 0일간의 이자

3

30,000,000

매매대금채권

06. 6. 20.부터 8. 20.까지 상품00(단가 100만원, 수량 50)의 납입대금 5000만원 중 잔대금(2000만원은 이미 수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