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 장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장인어른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다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자가용도 없고 24평 빌라가 전부인데 건강보험료는 직장에 다니실 때 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수입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더 납부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제도를 도대체 어떤 짱구가 생각을 해 낸 건지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고 일단은 수입이 없는 장인어른과 장모님 두 분을 피부양자로 자격 취득 신고를 지사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해당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했는데 지금부터 그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1. 먼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해야 한다. 처음엔 잘 몰라서 사업장 회원 로그인으로 들어가 회원가입을 했는데 사업장 회원은 말 그대로 기업이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메뉴이고 개인은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한다.
2.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선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3. 로그인이 완료되면 [민원신고] 메뉴에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항목으로 들어간다.
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 후 [확인]을 클릭.
5.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란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 부호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하는 칸이다.
가입자와의 관계 및 취득부호는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선택하면 되고, 취득 연월일은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 다음 날짜로 입력을 하면 된다.
6. 신고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후 [저장]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간다.
7.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항목에선 장인어른 장모님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가족관계 증명서를 PDF 파일 형태로 저장 후 첨부를 해야 하는데 PDF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파일을 첨부한 다음 [전송]을 클릭하면 신청 과정이 끝난다.
그리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3~4일 후 카카오톡으로 정상처리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민원처리현황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정상 처리가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이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장인어른 장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신고 방법에 대해 글을 남겨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