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오늘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와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정리할경우 폐업신고서(아래 첨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에 가입된 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해서도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를 통해 발행했다면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가 가능한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8 이상의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후 로그인을 한 다음 "신청/제출"메뉴로 들어갑니다. (사업자 보안카드 로그인이 아닌 사업주의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우측 하단의 신청업무 메뉴에서 "휴폐업신고"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업 및 폐업 선택, 폐업 사유등을 입력한 다음 아래의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모든 폐업신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미용, 음식업, 의료기기업종, 공중위생업과 같은 인,허가 업종의 경우 아래의 통합폐업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면 사업자등록 폐업과 인허가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와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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