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조건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조건


과거엔 신분증과 천원자리 지폐 한 장만 들고 은행에 가도 특별한 조건 없이 통장개설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통장개설 조건이 강화되었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구비를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조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직장인의 경우 급여통장 개설을 위해선 소속 상태나 현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서류가 바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입니다. 공과금 이체 계좌는 공과금 납입 영수증이 필요하고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조건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기 위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선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와 같은 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조기축구회나 산악회와 같은 모임의 회비를 관리하기 위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선 회칙이나 구성원 명부와 같은 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주부나 무직자들은 통장 개설이 힘들고 은행마다 통장 개설에 대한 조건들이 차이가 있어 방문전 반드시 해당 지점에 받드시 필요한 서류와 조건에 대해 확인 후 방문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서의 통장 개설은 1달에서 2달정도 경과해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까다로운 통장 개설을 좀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적금통장 입니다. 적금통장을 만들면서 입출금통장을 만들 경우 특별한 조건이나 서류가 없어도 개설이 가능하고, 수도요금과 전기요금과 같은 고지서를 지참하여 자동이체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좀 더 쉽게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도 개좌 개설이 시중 오프라인 은행보다 쉬운편입니다.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조건


큰 액수의 입출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소득이 없거나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나 조건이 없어도 쉽게 개설이 가능하지만 하루 이체 및 인출 한도는 100만 원(자동화긱기 30만원)으로 제한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