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대현면허 응시 자격과 운전 가능한 차량
최근 극심한 구직난으로 1종대형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종대현면허 취득을 위한 응시 자격과 해당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종대형먼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만 19세 이상으로 1종 및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되어야 하며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별도의 신체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단, 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되고 기타 신체검사 조건은 다른 운전면허와 동일합니다.
학과시험과 주행시험은 면제되며 신체검사와 기능시험만으로 응시를 하게됩니다. 단, 학과교육3시간, 기능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장내기능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기능시험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1종대형면허 소지자가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시 2점, 기능공무원은 2점, 소방공무원 시험은 5점의 특별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1종대형면허를 같이 준비하는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1종대현면허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콘크리트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렉카는 예외)등이며 소형 및 대형 견인차 또는 구난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1종대형면허 응시 자격과 운전 가능한 차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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