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수수료
몇일 전 집으로 자동차검사 안내장이 왔길래 검사 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것 같은데 또 무슨 검사를 받으라는 거냐며 짜증을 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마지막 정기검사 날짜를 보니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이었더군요.
비사업용 승용차를 제외한 사업용 승용차 및 경차, 소형차, 승합차의 경우 1년에 한 번 씩 정기검사를 받아야하고 2년 이상 운행한 자동차는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에 딸 2년에서 4년 간격으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만료일 앞뒤 31일 이내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만료일을 넘기게 될 경우 3일 초과할 때 마다 1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됨으로 가급적 만료일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최근엔 교통안전공단에서 친절하게 전화도 해 줍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정기검사냐 종합검사냐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여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먼저 여기에서 말하는 경형이란 1,000cc 미만의 경차로 모닝, 레이, 스파크가 여기에 속합니다. 소형은 1.600cc 미만의 자동차로 더 뉴 프라이드나 엑센트, 아베오와 같은 자동차이며 중형은 1,600cc 이상의 자동차로 쏘나타, SM5, K5와 같은 차량에 여기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의 자동차를 말하며 제네시스, K3, 체어맨과 같은 자동차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는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이며 종합검사의 경우 부하, 무부하, 배출면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위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인터넷 예약을 하면 1,200원의 수수료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검사 수수료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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