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회신청서 양식

 

채무자 재산조회신청서 양식

 

채무자가 물품대금 미수금과 같은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게 되며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선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소액재판과 달리 지급명령은 채권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도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빨리 진행이 될 경우 집행권원을 받기까지 14일이면 끝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무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엔 진행이 안되고 채무자가 이의재기를 한다면 일반 소송절차로 전환됨으로 인해 소송기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조회신청서 양식

 

이렇게 지급명령 또는 소액재판을 통해서 어렵게 집행권원을 받았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위해 채무자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데 꽁꽁 숨겨놓은 재산을 파악하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채무자 재산조회신청서 양식

 

이러한 채권자의 어려움을 어느정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2008년에 전산 재산조회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의적으로 숨겨놓은 악질 채무자의 건물이나 토지, 금융자산과 같은 재산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무자 재산조회신청서 양식

 

하지만 아무나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조회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조회대상기관에 요청을 하면 여기에 대한 회신을 받는 형태로 조회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어느정도의 조회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무자 재산조회신청서 양식

 

아래 첨부된 재산조회신청서 양식(재산조회신청서.hwp)을 보면 채무자의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특허권이나 상표권,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권, 5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나 금융자산의 경우 조회대상기관의 범위가 넓기때문에 채무자의 주거래은행과 같은 대략적인 정보를 알고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재산조회신청서.hwp

 

 

 

고의로 숨겨놓은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게 쉽지는 않지만 제대로 찾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회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채권회수 진행에 필요한 채무자 재산조회신청서 양식과 진행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