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일반적으로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사고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2주에서 3주정도의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 진단이 나오면 가해자측 보험사 보상과 직원은 최대한 빠른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보통 진단 후 몇 일이 지나면 보상과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빨리 합의를 하면 최대한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합의가 늦어지면 이런저런 이유로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빠른 합의를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를 이야기 하는데 과연 이 금액이 적절한 금액인지 처음 사고를 당해본 사람들은 잘 몰라 그냥 합의를 하고 나중에 주변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너무 적게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씁쓸하고 억울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합의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은 첫번째로 합의금의 성격과 어떠한 내용으로 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위자료

가해자측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합의는 민사합의로 진단명에 따라 결정되는 위자료가 있습니다. 자배법 시행령에 따라 진단명에 따라 부상급수가 정해져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위자료가 정해지고 그 급수별 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수

인정액 

급수 

인정액 

1급 

200만원 

8급 

30만원 

2급 

176만원 

9급 

25만원 

3급 

152만원 

10급 

20만원 

4급 

128만원 

11급

20만원 

5급 

75만원 

12급 

15만원 

6급 

50만원 

13급 

15만원 

7급 

40만원 

14급 

15만원 

 

2주에서 3주정도의 염좌진단을 받았을 경우 보통 12급에서 14급에 포함하여 이렇게 되면 위자료는 15만원이 됩니다. 

 

 

 

 

 

휴업손해

개인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교통사고 인해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보상금으로 휴업손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업기간은 입원일수로 따지기 때문에 입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손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직원은 입원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입원을 했다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퇴원 하기를 독촉하는 것입니다.

휴업손해의 산정은 소득이 입증된 자료에 의해 보상이 되며, 소득에 대한 증빙이 힘들 경우 일용노동자임금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게됩니다. 평균임금에 입원기간을 곱한 금액의 80%가 휴업손해 보상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손해배상금

통원치료를 할 경우 하루에 8천원씩 계산하여 보상받는 기타손해배상금으로 14일의 통원치료를 할 경우 112,000원이 기타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계산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합의금의 총액이 30만원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합의를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은 이 처럼 틀에 정해진 합의금이 아닌 일반적인 합의금으로 요청을 해야합니다.

 

이럴때 계산하는 항목으로 향후치료비가 있는데, 합의가 끝난 후에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치료비를 보상 받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2주에서 3주정도의 진단이 나온 경우 짧은 치료기간을 감안하여 향후치료비를 높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고려해야 할 통증이 없고 후유증의 징조가 없다고 빨리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없으며, 치료기간이 길더라도 합의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치료기간과 합의는 별개의 문제이며,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상태이거나 몸의 컨디션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면 절대로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합의를 빨리 하다간 향후 본인부담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때문에 합의금을 많이 받는 것 보다 중요한건 치료 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치료에 집중을 하면 합의금은 그에 따라 산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