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와 같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것이 바로 재산세 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로 재산세 부과기준을 산정합니다.

 

 

 

세율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마다 각각 다르게 부과되며 각각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별장은 별도)

 

2.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기타 건축물)

 

 

 

3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4. 선박 및 항공기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 1,000분의 50

- 기타선박 및 항공기 : 과세표준액 1,000분의 3

 

 

 

재산세는 1년 두번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하며, 납부할 재산세가 5백만원이 넘을 경우 세액의 일부분을 납부기한 마감일부터 45일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기한 내에 과세관층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