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돌멩이
노란돌멩이 / 2015. 1. 18. 23:00 / 일상이야기
남자가 밖에서 술마실때 전화를 잘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볼까 하는데 얼마전 부부동반 모임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거의 2시간 가까이 논쟁을 했던게 생각나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몇글자 써 보고자 합니다.

논쟁의 요지는 남편이 사람들만나러 나가서 술자리를 가지면 왜 아내의 전화나 집에서 걸려온 전화를 잘 받지 않느냐 하는 건데 모든 남자들이 그런건 아니지만 거기엔 이유 아닌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아닌 가사일과 육아에만 전념하는 집의 여자들은 하루종일 가사일과 육아에 시달리면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지원을 해주기를 손꼽아 기다리는데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일수록 그게 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이란게 집 회사만 반복할 수 없기에 회식이나 술자리는 쉽게 피하거나 거부하기가 힘든게 사실입니다.

술자리 참석전 집에서 기다릴 아내에게 술자리가 있어 조금 늦게 들어갈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가 됩니다.

남자 : "여보,오늘 갑자기 회식이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으니까 애들이랑 먼저 밥먹어."
여자 : "몇시까지 들어올꺼야?"
남자 : "최대한 빨리 들어갈께"
여자 : "최대한 빨리가 몇시란 이야기야?"
남자 : "12시안에 들어가도록 최대한 해볼께."

대부분 서로가 기분좋은 목소리로 통화가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술자리라는게 내마음과 뜻대로 빨리 끝내고 늦게 끝낼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12시를 넘겨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러면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은 12시안에 들어온다던 사람이 연락도 없어 점점 속이타고 화가 나기 시작하다가 전화를 하게됩니다.

하지만 2통,3통 아무리 전화를 해도 남자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한창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을때 전화벨이 울리는걸 알고 그 전화가 아내에게서 걸려오는 전화인걸 알면서도 남자는 쉽게 전화를 받기가 어렵고 힘든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전화를 받게되면 아내의 반응과 통화내용이 어떻게 될지 머리속에 뻔히 그려지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피하고 싶은 남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늦어버린거 지금 전화 받으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욕좀 들어먹지..

두번째.
술자리에서 전화가 오면 주위사람들의 반응인데,같이 술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전화오는 당사자에게 집중되면서 하는말이 있습니다.
"집인가보네? 빨리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야?"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해짐과 동시에 왠지 잡혀사는 남자의 모습처럼 보이는걸 싫어한다고 해야 할까요...

세번째.
아내의 의심 입니다.
늦은시간까지 소주나 맥주를 마시고 있다고 그러면 그 시간까지 술만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는것 보단 도와주는(?) 여자들이 있는 곳에서 딴짓(?)을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여 그게 싸움으로 이어지는걸 피하기 위해서라고 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물론 진짜로 도와주는 여성분들과 같이 있어서 전화를 안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대충 남자쪽에서 전화를 안받는 이유중 몇가지를 모임중 나왔던 이야기를 글로 몇글자 남겼는데 이 부분은 남여 서로의 노력과 이해만 조금씩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닌것 같고 여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남자의경우 예고없는 술자리가 생길경우 즉시 집에 연락을 해주고 술자리를 옮겨가며 길어질 경우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를 이동중에 미리 연락을 해서 무작정 기다리며 애태우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여자의경우 남자의 사회생활을 존중해주고 술자리가 끝날때까지는 되도록 전화는 자제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 문자를 합니다.

가사,육아,사회생활 모두다 힘들지 않은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하는일이 제일 힘드니까 모든건 내가 중심이 되어야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서로가 답이 없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답이라 생각 됩니다.


노란돌멩이 / 2015. 1. 12. 01:06 / 서식양식

[건강보험법_시행규칙_서식_9]_건강보험_직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hwp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양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양식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양식

산재보험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서 양식



노란돌멩이 / 2015. 1. 12. 01:00 / 서식양식

별지제5호서식_영유아건강검진문진표(1차).pdf


별지제5호의2서식_영유아건강검진문진표(2차).pdf


별지제5호의3서식_영유아건강검진문진표(3차).pdf


별지제5호의4서식_영유아건강검진문진표(4차).pdf


별지제5호의5서식_영유아건강검진문진표(5차).pdf


별지제5호의6서식_영유아건강검진문진표(6차) (1).pdf


별지제5호의6서식_영유아건강검진문진표(6차).pdf


별지제5호의7서식_영유아건강검진문진표(7차) (1).pdf


별지제5호의7서식_영유아건강검진문진표(7차).pdf


별지제6호서식_영유아구강검진문진표(1차).pdf


별지제6호의2서식_영유아구강검진문진표(2차).pdf


별지제6호의3서식_영유아구강검진문진표(3차).pdf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문진표 양식들 입니다.


노란돌멩이 / 2014. 12. 24. 09:35 / 일상이야기


아시아 최대라고 개장전부터 시끌시끌했던 기장 동부산 롯데몰이 오픈한다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와이프,막내랑 같이 방문했습니다.

송정 바닷가를 지나 해동용궁사 방향으로 조금만 가다보니 왼쪽으로 어마어마한 쇼핑단지가 눈에 보이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였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교통통제하는 직원들과 교통경찰들이 안내를 하고 있었지만 어디로 들어가야되는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지 않아 엉겹결에 쇼핑몰과 멀리 떨어져있는 외부 주차장으로 갔는데 추운날씨에 2살짜리 애랑 도저히 쇼핑몰까지 걸어갈 엄두가 나지않아 최대한 쇼핑몰 근처에 주차를 하기로 하고 다시 주차장을 빠져나간 후 메인도로로 다시 나가 쇼핑몰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이날 지하주차장을 찾지못해 외부 주차장에 세워놓는 차들을 많이 봤고 뒤늦게야 지하주차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방문객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 밖으로 나가니 주차장 바닥은 청소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흰색 가루가 신발에 잔뜩 묻고 아래 사진처럼 엘리베이터 호출하는 버튼은 떨어진체 덜렁거리고 있는 상태에다 외벽 도색은 여전히  진행중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애 데리고 기저귀 간다고 화장실을 찾는데 가는 화장실마다 아직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찾는데 꽤 시간이 걸려서 고생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배가 출출해서 지나다니다 본 롯데리아에 갔더니 간판은 롯데리아라고 해놓고선 아직 영업을 하지 않더군요.

주변 안내요원에게 식당가가 어디있냐고 물어보니 3층으로 가라고 하길레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갔는데 3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바닥을 쓸고있는 작업 인부들이 보이고 풀풀 날리는 먼지를 피해서 식당이 있는곳으로 가니 영업을 하는 식당이 거의 없어서 결국 화가 난 상태로 빠져나와 차를 타고 해동용궁사 입구에 있는 용궁쟁반짜장 집에가서 짜장면을 흡입하고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연말 성탄절을 앞두고 빨리 개장은 했지만 제 생각엔 너무 이른감이 있었고 제대로 정비가 다 될때까지는 적어도 일주일에는 보름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나올때 차가 많이 막혀서 고생을 했는데 한동안 주말에는 가지 않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주소랑 연락처 남기고 포스팅 마무리 하겠습니다.


명칭 : 롯데몰동부산점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14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64번지

전화 : 051-901-2500


노란돌멩이 / 2014. 12. 11. 00:08 / 세무재무회계경리

회사측 임직원 결혼식 축의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만 거래처 임직원의 결혼식 축의금은 접대비로 처리함.

차변 : 접대비 200,000

대변 : 현금 200,000


1.조의금,축의금 등의 현금.

  조의금,축의금을 현금으로 지급할때 20만원(2008년까지는10만원,2009년이후20만원) 이내의 현금은 지출결의서나 경조사비지급내역서 등에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고장,청첩장,입금증등을 첨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현금이 20만원 초과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함.


  회사 내부규정에 따른 지출금액이면 지출결의서나 경조사비지급내역서 등에 부고장,청첩장,입금증등을 첨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가집이나 결혼식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부고장,청첩장 등에 의하여 비용은 인정받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함.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가 20만원이 초과한다면 꼭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비용이 인정되므로 20만원 초과금액은 비용인정을 못받고 비용인정을 못받았기때문에 증빙불비가산세는 부담할 필요가 없음.


  20만원을 초과하는 본사 임직원(거래처는 안됨) 경조사비에 대해서 비용도 인정받고 증빙불비가산세도 부담하지 않으려면 2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급여로 처리후 갑근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방법도 있음.


2.화환등의 물품

  화분,화환등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한다.

 

  접대비외의 비용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라도 비용으로 인정하되 증빙불비가산세만 내면 되지만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 경우 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접대비로 처리한 후에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함.

  비용으로 인정못받기 때문에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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