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돌멩이
노란돌멩이 / 2019. 12. 6. 23:46 / 유용한정보

스마트폰 100% 충전 배터리 수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과거와 달리 지금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배터리 교체형이 아닌 배터리 일체형이 대부분이다. 배터리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으니 제조사의 입장에선 원가가 절감되는 이익이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선 배터리가 교체되지 않으니 배터리 충전 상태를 항상 신경써야 한다. 그러다보니 많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전원 콘센트가 보이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충전기를 꽂아놓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장시간 충전기를 꽂아 100% 완충 충전이 된 상태에서도 충전을 계속할 경우 배터리의 수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과충전을 방지하는 보호회로가 있어 과열로 인한 화재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단, 전압이 맞는 정품 충전기를 사용한다는 조건에서다. 결론적으로 충전 시간이 배터리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배터리를 탑재하고 전기를 충전해서 동작하는 노트북, 태블릿등의 모든 기기는 배터리 게이지가 100%를 표시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100% 충전이 된 상태가 아니다. 즉, 게이지가 100%를 표시하더라도 1시간에서 2시간정도는 더 충전을 해야 실제로 100%에 가깝게 충전이 되고, 사용시간도 그만큼 더 길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배터리 게이지가 100%를 표시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100% 충전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시간 이상 더 충전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충전시 사용하는 충전기는 반드시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정품 충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배터리를 냉동실에 넣어두면 수명이 길어진다는 잘못된 정보들이 아직도 인터넷상에 떠다니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극한의 더위나 추위에 약하므로 절대 이러한 행동은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금속성 리튬 도금현상이 발생해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키는 것도 배터리 수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므로 가급적 2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자. 


노란돌멩이 / 2019. 10. 16. 10:16 / 유용한정보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 위반시 단속대상과 과태료

최근 운전을 하다보면 부쩍 전기자동차가 눈에 많이 보인다. 1회 충전시 주행가능 거리가 400km이상 늘어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대부분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의 충전 인프라가 많이 생겨 난 것도 전기차 보급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바로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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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로를 막아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다.


충전을 위해 일부러 찾아온 충전소에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고있거나 충전이 끝났음에도 계속 주차되어 있는 차량등으로 실제로 충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충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9월 21일부터 충전방해금지법을 시행했다.


 


단속대상과 과태료를 보면 이렇다.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 10만 원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앞쪽, 뒤쪽, 양 측면에 물건들을 비치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 10만 원

충전구역 진입로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적재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 10만 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하는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하거나 지우는 경우 : 20만 원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 시작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을 경과한 경우 :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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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방해 신고 후 해당 지자체의 답변은 계도를 하겠다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단속대상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중 100면 이상의 주차면이 설치된 장소라 그 이하의 주차면이 있는 충전구역은 제외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현재(2019년 10월)로써는 이를 단속할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자체 단속 인력이 부족해 단속 권한을 각 자치구에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구의 반대로 인하여 법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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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부과한 경우는 보지못했다.


전기차 충전방해로 인해 생활불편 신고앱등을 이용해 신고를 한다해도 법이 이렇다보니 단순 계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일부 전기차 동호회 커뮤니티에서는 전기차 구입 전 반드시 거주하고 있는 집에 자체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하는 이른바 '집밥'을 반드시 준비하라는 글도 자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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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차장 기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이렇게 법 자체가 강제성이 없다보니 전기차 충전방해에 대한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 전기차를 운행하는 한 지인은 최근 퇴근 후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충전기로 충전을 하려다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고있어 차주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않아 결국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충전기를 찾아가 1시간 동안 충전을 하고 왔다고 한다.

지금 여러분이 전기차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말고 강제성 보다는 스스로 지키는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노란돌멩이 / 2019. 4. 24. 11:58 / 유용한정보


지리산 중산리 주차장 주차요금 전기차 충전 가능


지리산 중산리 주차장 주차요금 전기차 충전 가능



지리산 당일 코스로 유일한 중산리, 법계사, 천왕봉 코스. 오전 8시에 중산리 주차장에 도착하니 4월 중순인데도 벚꽃이 한창이다.


지리산 중산리 주차장 주차요금 전기차 충전 가능


전기차 보급률이 높다고 하던데 중산리 주차장에도 전기차 충전기가 2대 보인다.



지리산 중산리 주차장 주차요금 전기차 충전 가능


주차요금은 차종과 비수기 및 성수기에 따라 당일정액이다.

비수기(12월~4월)에는 4,000원, 성수기(5~11월)에는 5,000원이다. 경차는 시즌에 상관없이 무조건 2,000원이다.

30분 이내 출차 시 무료이며,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지리산 중산리 주차장 주차요금 전기차 충전 가능


할인 및 현금결제는 사전 정산기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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