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돌멩이
노란돌멩이 / 2019. 12. 12. 00:39 / 유용한정보

선분양 후분양 차이점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후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다. 정부의 후분양제 확산 지원정책으로 서울 강남을 비롯해 후분양을 검토하거나 결정하는 재건축 및 재개발 단지가 늘고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선분양과 후분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선분양과 후분양으로 구분한다.



1977년 주택법 개정으로 도입된 선분양제는 말 그대로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을 하는것으로 계약금, 중도금을 입주자가 먼저 납부하고 이렇게 납부 받은 주택가격의 80% 정도를 건설 비용에 충당하는 방식이다. 도입 당시엔 주택의 부족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선분양제는 입주자가 주택 구입 비용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가 가능하고, 건설사 입장에선 주택 건설 초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다. 또한 후분양제보다 분양가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단, 하자나 부실 시공등에 따른 분쟁의 발생 소지가 있고 분양권 전매와 같은 시세 차익을 위한 전매 투기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공사중 건설사의 도산에 대처하기가 어렵고, 주택 완공 이전에 집값의 대부분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후분양제는 선분양과 반대로 주택이 60~80% 이상의 공정률에 도달했을 때 분양하는 것으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모델하우스가 아닌 완공된 주택의 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사중 건설사의 파산이나 부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분양권 투기를 막아 분양가가 상승하는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단, 선분양과 달리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고, 주택 구입자들은 구입 자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착공만 해도 10%의 계약금을 받을 수 있고 공사 중에도 중도금을 받기때문에 선분양제가 훨씬 유리하지만 후분양제의 경우 건설사가 모든 건설 자금을 투입하거나 금융권을 통해 공사 자금을 융통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사는 후분양제보다 선분양이 유리하다. 또한 주택 구입자 입장에서도 분양 뒤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 자금 융통을 2년에 나누어 한다는 점에선 선분양이 유리하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후분양제는 제도 자체는 좋지만 모든 건설 분야에 확대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건설사들에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건설사와 주택구입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과연 없는걸까?    


노란돌멩이 / 2019. 11. 29. 01:56 / 유용한정보

하이라이트 인덕션 차이

언제부턴가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가스레인지가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미운털 박힌 존재가 되 버렸다. 가스레인지를 1시간정도 사용하면 1급 발암물질인 일산화탄소와 우울증과 치매를 유발하는 이산화황,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렇게 가스레인지가 나쁜 존재가 됨으로 인해 전기를 이용해 조리를 할 수 있는 인덕션 레인지가 등장하게 되었다. 지금 신축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대부분 가스레인지가 아닌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가 기본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이렇게 불 없이 조리할 수 있는 전기레인지의 사용률이 증가하다보니 가전 코너에는 하이라이트나 인덕션을 찾는 주부들이 많아졌다. 또한 가스레인지처럼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신혼부부나 혼자 사는 자취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덕션과 하이라이트를 같은 제품으로 착각하지만 불 없이 조리한다는 점은 같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불 없이 전기로 열을 만들어낸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의 차이는 바로 열원의 원리에 있다. 먼저 하이라이트는 상판 아래에 있는 니크롬선 전기로부터 발생되는 열로 상판을 달구는 형태라 상판이 붉게 변하고 잔열로 인한 화상의 위험이 있으며, 가열 속도가 인덕션에 비해 떨어져 조리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잔열을 통해 조리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인덕션은 기기 내부에서 만든 자기장을 전기유도물질로 만들어 직접 열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리 용기에 있는 철(Fe)성분이 와류전류를 생성해 인덕션용 냄비 또는 프라이팬과 반응해 열을 발생시키는 원리다. 하이라이트와 달리 인덕션은 조리 용기만 직접적으로 가열하기 때문에 LPG 대비 75%의 요금 절약 효과가 있어 에너지효율이 높은것이 특징이고 열효율이 높아 용기를 빨리 가열할 수 있다. 단, 자기유도 방식이라 자기유도 물질로 만들어진 인덕션 전용 냄비나 프라이팬이 따로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엔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있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등장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으로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노란돌멩이 / 2019. 10. 21. 00:19 / 유용한정보


신용카드 체크카드 차이점과 장단점

이번 시간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필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사회생활을 할 당시엔 신용카드를 잘 못 사용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말에 겁을 먹고 한 동안 현금만 죽도록 사용한 적이 있다. 그러다 체크카드가 나오는 시점에 체크카드는 통장 잔고에서 사용하는 즉시 출금이 되는 방식이라 신용카드와 차이점이 있고 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하는 일이 없어 헤택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먼저 만들었다.


신용카드_체크카드_차이점과_장단점


간단하게 말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건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한다는 개념이고, 체크카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구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내 계좌의 잔고가 실시간으로 줄어드는 걸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소비를 피할 수 있고 한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것이 장점이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겐 연말정산에도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려는데 은행 창구 직원이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더 혜택이 많고 장점이 많으니까 신용카드를 개설하라는 권유를 받은적이 있었으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은행 직원의 실적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신용카드_체크카드_차이점과_장단점

▲ 해당 글과 관련이 없는 이미지


직장인들이 피해갈 수 없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퍼센트로 신용카드인 15퍼센트보다 2배 많다. 여기에다 체크카드의 대부분은 연회비가 무료이고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놀이공원이나 영화관, 포인트 적립 및 현장할인등의 다향한 부가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_체크카드_차이점과_장단점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위한 카드사용은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좋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 경우 1,25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2천만 원이라면 1,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초과한 75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엔 15퍼센트인 112만 원을 공제받지만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30퍼센트인 22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공제되는 최대 한도 금액은 3백만 원으로 그 이상은 제로페이나 전통시장, 지하철, 버스, 고속버스,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에만 100만 원을 더 공제(40%) 받을 수 있다. (최대 600만 원)


신용카드_체크카드_차이점과_장단점


최근엔 아이들을 위한 체크카드도 인기다. 부모 명의로 된 계좌에 최소한의 금액만 남겨두고 해당 계좌로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들어 비상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것이다. 통장잔액을 적정 금액만 보유하기에 자녀들이 체크카드를 분실했다 하더라도 카드 도용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지만 자신이 보유한 계좌 한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때문에 일부 수입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겐 단점이 되고있다.

하지만 과소비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체크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자.


노란돌멩이 / 2019. 9. 25. 22:38 / 유용한정보


왼팔 오른팔 양팔의 혈압차이가 심하면 심근경색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혈압을 체크하는데 150mmHg/100mmHg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 다시 한번 측정을 했지만 결과는 146mmHg로 고혈압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기계로 측정한거라 믿지 못하겠다고 직접 간호사한테 측정을 해 달라고 하니 여전히 145mmHg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고, 평소 혈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터라 덜컥 겁이 났다.


왼팔_오른팔_양팔의_혈압차이가_심하면_심근경색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른팔이 아닌 왼팔을 측정해 달라고 하니 110mmHg라는 결과가 나왔다. 왜 오른팔과 왼쪽팔의 혈압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냐고 물어보니 사람마다 왼팔과 오른팔의 혈압이 다르다고만 이야기 할 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


왼팔_오른팔_양팔의_혈압차이가_심하면_심근경색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머릿속에는 혈압에 대한 생각뿐이었고 왼팔과 오른팔의 혈압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 양팔의 혈압 차이가 5mmHg이상 나는 사람들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왼팔_오른팔_양팔의_혈압차이가_심하면_심근경색


그 이유는 어느 한쪽 팔로 가는 혈관이 좁아졌다는 의미로 이러한 증상은 동맥경화가 대부분이다. 양팔 중 어느 한 쪽에 동맥경화가 있는 경우 혈액이 흐르는 양이 줄어들어 다른 쪽 팔에 비해 혈압이 낮게 측정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심장 박동의 불규칙으로 양쪽 팔에 혈액을 균등하게 공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정맥, 심장 벽 한쪽이 두껍게 변하는 심근비대인 경우에도 양팔의 혈압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들 중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동맥경화증과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혈압 측정 시 양팔의 혈압을 동시에 측정해보고 그 차이가 심하다면 반드시 앞에서 언급한 관련 질환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아보도록 한다.

이상으로 양팔의 혈압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노란돌멩이 / 2019. 7. 22. 20:20 / 유용한정보


에어컨 제습 전기세


에어컨 제습 전기세


 


먼저 냉방과 제습의 원리는 같다. 에어컨의 냉매(냉각제)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차가운 바람이 나와 냉방 및 제습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습모드와 냉방모드는 사용하는 전력양량이 동일하며 전기요금 또한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이다.


에어컨 제습 전기세


냉방보다 제습으로 가동하면 전기세가 덜 나온다는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것으로 제습 모드에서 희망온도를 25도로 설정하는것과 냉방 모드에서 25도로 설정하는것과는 차이가 없다. 또한 에어컨을 처음부터 제습모드로 할 경우 냉방에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므로 전기요금 절약에 도움이 되지않는다.


 


실외기가 작동하지 않는 제습의 경우 실외기를 작동 할 필요가 없어 전기요금이 절약되지만 대부분의 에어컨에서 작동하는 제습모드는 찬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냉방과 크게 차이가 없다. 그 만큼 실외기 작동 여부가 전기요금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에어컨 제습 전기세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효과적인 에어컨 사용법이란 냉방 온도를 24도에서 26도 사이로 유지를 하고, 외출 시간이 2~3시간 이내라면 에에컨을 그대로 켜 놓는것이 오히려 전기요금 절약에 도움이 된다. 높아진 실내 온도를 일정 수준의 온도까지 떨어뜨리는데 많은 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에어컨 제습모드와 냉방모드의 전기요금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다.


노란돌멩이 / 2019. 1. 23. 21:30 / 유용한정보


민사 형사 차이점


민사_형사_차이점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사사건은 배상, 즉 돈에 대한 문제이며, 형사사건은 형벌에 대한 문제이다. 이런점으로 볼 때 민사사건은 대부분 금전문제로 인한 채권자와 채무자로 구분되어 대립이 되어 원고와 피고로 다투며 이 때 판사는 쌍방의 주장에 대해 심판만 하게 된다.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범죄를 행한 사람을 국가가 심판하는 형사사건과 구분 할 수 있다.


민사_형사_차이점


하지만 형사사건은 법을 어겨 다른 사람 에게 물질적,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끼친 범죄 행위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검사가 피고인 조사를 통해 국가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판사가 해당 범죄의 유무와 정도를 판단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민사사건은 원고가 소장을 통해 소제기를 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되지만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을 통해 검사의 기소로 절차가 시작된다.



이처럼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기능과 목적이 전혀 다르며,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 개입하여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주는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 형벌권 행사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민사_형사_차이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걸어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채무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만들어 형사고소를 통해 유죄판결을 얻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임금 체불이 아닌 일반적인 채권 및 채무관계는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임금 체불이 아닌 민사를 형사 사건으로 끌고가기 위해선 사기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일반 민사사건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되는 비율은 전체 사건에서 약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채권자 입장에서 볼 땐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이 답답할 수 있지만 사기죄가 성립되는 조건은 매우 까다롭고,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가능하지만 재산을 뺏을 순 없다.


민사_형사_차이점

▲ 민사소송 과정


반대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했지만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즉, 사기죄가 성립된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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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돌멩이 / 2016. 10. 29. 23:37 / 유용한정보

하야 탄핵 차이

 

요즘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나 신문등의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하야'와 '탄핵' 입니다. 

 

그렇다면 하야와 탄핵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야(下野)란 관직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의미이며, 탄핵(彈劾)이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는것입니다.

 

 

 

 

탄핵은 우리나라 헌법 65조에 의해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와 3/2 이상 동의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의결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진행 하며, 탄핵 심판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탄핵이 결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하야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며, 탄핵은 법적 심판을 통해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하야 보다는 탄핵으로 갈 경우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탄핵보다는 하야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보기가 좋을것입니다.

 

 

 

 

국내에는 과거 故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기각이 된 사례가 처음이지만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과는 본질이 달랐습니다. 헌법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하야나 탄핵으로 자리를 물러나게 되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야와 탄핵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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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돌멩이 / 2015. 5. 27. 01:10 / 유용한정보



대부분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급여를 받을 때 이미 회사 경리부에서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금을 원천공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하지만 독립하여 자기 사업을 할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세금을 모른다면 어렵게 번 돈을 엉뚱하게 날려버릴 수도 있으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세금을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창업할 때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 할 것인지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쪽이 낫다고 딱 잘라 말할 순 없으나 사업규모가 확대될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편이 현명한데,이는 세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법인기업에는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의 4가지 종류가 있으며, 기업의 90%이상이 설립이 용이하고,대중성이 높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계형 창업을 할 경우나 앞으로 사업 확대가 아닌 소규모로 안정적인 형태의 운영을 원한다면 반드시 법인사업자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어떤 다른점이 있고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의 단점

-사업주에게 경영상 발생한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할 무한책임이 있음.

-사업주를 교체할 때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자금조달 능력이 법인기업에 비해 떨어짐.

-개인사업자의 경우 1999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사업자로 분류되어 특별관리대상이 되나,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규모 업체로 분류됨.


▶개인사업자의 장점

-사업체 이윤의 전부가 사업주에게 귀속되며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가능.

-설립 절차가 간단하며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

-의사결정과 집행이 신속하고 자유로움.

-당기순이익이 49,541,250원(2002년 기준)이하일 경우에는 법인기업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음.






▶법인기업의 단점

-개인사업체에 비해 법인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정산에도 별도의 절차가 필요.

-기업 이윤이 주주의 출자 지분에 따라 배당.

-주주 상호간 이해가 대립될 때 마찰의 소지가 있음.

-대표이사라도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사용시 회사에 이자를 지급해야 함.

-상법이나 세법에 의하여 기업 운영상 많은 제약과 의무가 수반됨.


▶법인기업의 장점

-1인 이상의 출자로 회사가 설립되므로 설립시 자본 조달이 용이하고 설립 후에도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음.

-법인 기업의 주주는 출자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며 개인 재산을 처분하여 기업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음.

-개인사업체에 비해 공신력이 높아 영업활동,은행이용,직원채용에 유리.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여 주식 매입,매각에 의해 출자액 증감이 가능.

-당기순이익이 49,541,250원(2002년 기준) 이상일 경우 세금 면에서 개인기업보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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