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전보호구 관리 규정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어 실시하고 그 규정 내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적용범위를 표시한다.

   (2) 담당관리부서를 지정해야하나 일반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가 속해있는 부서로 지정한다.

   (3) 보호구지급대상을 정하는데 작업환경측정결과는 보호구 지급대상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지급주기 와 지급수량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수량은 해당 근로자 수메 맞게끔 지급하여 전용으로 사용하게끔 하며, 보호구 지급주기는 작업환경의 정도, 작업 특성과 현장 실태, 보호구별 특징에 따라 실정에 맞게끔 정한다.

   (5) 담당관리부서는 보호구 지급 또는 교체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6) 취급 책임자를 지정한다.

   (7) 보호구 착용법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하고 근로자 교육계획을 만들어 지도,감독을 한다.


2.검정대상 안전보호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될 보호구는 아래와 같다.

   (1) 안전모

   (2) 안전대

   (3) 안전화

   (4) 보안경

   (5) 안전장갑

   (6) 보안면

   (7) 방진마스크

   (8) 방독마스크

   (9) 송기마스크

   (10) 귀마개 또는 귀덮개

   (11) 방열복

   (12) 기타 근로자가 작업상 필요한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보호구


3.안전보호구 선택 및 관리시 주의사항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 하여야 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와 관리를 해야하며,근로자는 이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적격품의 선택과 지급

   (2)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

   (3) 개인전용 안전보호구의 지급.

   (4)근로자 개개인의 서명

   보호구는 사용목적에 맞게 선택이 되어야 하고 품질이 좋아야 하며 쓰기쉽고 손질하기 쉬워야 한다.


   안전보호구는 언제라도 필요할때면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을 해 놓아야 하고 아래 사항에 주의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 습기가 없고 청결해야 하며 통풍이 잘 되는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최소 월 1회 이상 감독자가 직접 점검을 합니다.

   (3) 부식이 될만한 유기용제,액체,화장품,기름,산 등과 같이 혼합하여 보관하지 않는다.

   (4) 항상 깨끗한 상태로 보관을 하되 땀이나 기타 오염물질에 훼손이 될 경우 깨끗하게 세척하고 건조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