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설립 절차 -


1.등기 전 준비상항

  -임원구성 : 대표이사,이사,감사 1인 최소3인 구성. (자본금 5억 미만)

   -등록상호의 중복 여부 확인 / 업종 확인

   -본점소재지 확정

   -정관에 등록할 영업 목적 확정

   -자본금 및 1주당 금액 확정

   -발기인(주주) 확정

   -결산시기 확정


2.등기 필요서류

   -이사 및 감사 : 인감증명서3통 , 주민등록등본2통 , 개인인감도장

   -법인인감도장

   -정관

   -개시재무상태표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주주명부 등

   -모든 서류의 공증


3.설립자본금 납입

   -발기인 또는 주주의 인수금액 전액을 금융기관에 납입

     (주금납입의뢰서1통 , 주금납입보관증명3부,창립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주금납입보관증명

     (금융기관보관1부 , 등기 시 제출1부 , 회사보관 1부)


4.본점등기

   -법무사 위임 가능

   -하기 서류를 구비,관할법원(또는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정관 , 창립총회의사록 , 이사회의사록 , 취임승낙서 , 주주명부 , 법무사위임서류)

   -등록세와 교육세 : 자본금의 0.4%를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세의 20%를 교육세로 납부


5.사업자 등록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

   -구비서류 : 개시재무상태표 , 법인등기부등본 , 사무실임차계약서 , 정관사본 , 주주명부 , 위임서류 등

   ※관할세무서에 따라 구비서류는 달라질 수 있음.



- 법인 등록 절차 -


1.발기인 구성

   회사 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1인이어도 무방하며, 특별한 제한이 없음.


2.정관작성

   회사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서면으로 발기인이 작성하여 전원 기명/날인(서명) 하여야 하며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


3.발기인의 주식인수 (모집설립일 경우)

   발기설립시에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서면으로 인수,인수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함.


4.주주의 모집,청약,배정 (모집설립일 경우)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의 경우 모집을 통해 주주를 모아야 하며, 모집주주인 주식청약인은 1인 이상 이어야 하며, 인수 주식도 1주 이상이면 됨.


5.출자 이행 (주금납입)

   주식인수가 끝나면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등 금융 기관에 주금을 납입하여야 함.


6.창립총회 개최

   발기인이 회사창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정관을 승인하며, 이사와 감사를 선임.

   창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전원이 날인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하여야 함.


7.이사회 개최

   대표이사의 선임,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및 감사가 날인한 후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함.


8.설립등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또는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해야 함.


9.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함으로 설립은 종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