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돌멩이
노란돌멩이 / 2015. 1. 22. 23:03 / 세무재무회계경리



법인신용카드로 명절 직원선물로 물품을 구입했는데 매출전표 내역이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액 

258,000원 

 장바구니 할인

 50원

 현금 쿠폰

 4,000원

 결제액

253,950원 



-분개-


차변

 대변

 복리후생비

 258,000

 미지급비용

 253,950

 

 

 잡이익

 4,505

*미지급비용 : 법인카드 결제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했다가 법인카드 결제일에 반제처리(미지급비용**/보통예금**) 하면됨.

*잡이익 : 현금쿠폰+장바구니 할인=4,050원


-설명-

임직원의 명절 또는 결혼기념일,생일,출산 선물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하였을 경우 복리후생비 아니면 급여로 처리하면 됩니다.

통념상 지나친 선물대금은 급여 혹은 복리후생비 어떤것으로 회계처리하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갑근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선물 구입할때 대금 중 일부를 할인쿠폰이나 마일리지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선물구입 및지급 유형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외부구입물품으로 선물 지급시

 회계처리

 세무처리

 매입세액공제받는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받는 경우

 선물구입시

소모품 100,000 / 현금 110,000

부가세대급금 10,000

 소모품 110,000 / 현금 110,000

 직원 선물용으로 외부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선물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시 선물지급시 개인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통상 매입세액불공제 처리를 한다.


구입가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선물지급시

급여 110,000 / 소모품 100,000

(복리후생비) 부가세예수금 10,000

 급여 110,000 / 소모품 110,000

 부가세예수금

임직원에게 선물을 지급하는 것은 간주공급(개인적공급)에 해당됨으로 매출과표에 포함하여 부가세신고를 해야한다. 단 매입세액불공제된 경우는 간주공급으로 보지않는다.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어떤 것으로 회계처리하든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갑근세를 원천징수 하거나 연말정산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실무상 외부구입 물품등을 임직원에게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 선물 구매시와 선물 지급시를 나우어서 회계처리하지 않고 선물 구매시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①회계처리

     급여(또는 복리후생비) 110,000 / 현금 110,000

  ②세무처리

     ⑴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해야한다.

     ⑵ 부가세신고시

         - 선물구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

           물품구입에 대한 매입세액과 간주공급(개인적공급)에 대해 매출세액을 신고해야한다.(실무상 안씀)

         - 선물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는 경우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 없음.

  ③증빙

     구입가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2. 자사제품으로 선물지급시

회계처리 

 세무처리

급여 90,000 / 제품 80,000

(또는 복리후생비)    부가세예수금 10,000

*제품원가 : 80,000 , 제품시가 : 100,000 

 부가세예수금

-제품시가 X 10% = 10,000

-임직원에게 선물을 지급하는 것은 간주공급(개인적공급)에 해당하므로 매출과표에 포함하여 부가세신고를 해야 한다.

단,매입세액불공제된 경우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어떤 것으로 회계처리하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갑근세를 원천징수 하거나 연말 정산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3. 현금으로 선물지급시

 회계처리

 세무처리

 급여 100,000 / 현금 100,000

(또는 복리후생비)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어떤것으로 회계처리하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해야한다.


증빙으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수취,보관하면 된다. 



4. 상품권으로 선물지급시


 구분

 회계처리

 세무처리

 상품권 구입시

 상품권 100,000 / 현금 100,000

 상품권은 재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과세대상이 아님.


증빙은 상품권의 경우는 법정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상품권 구입영수증을 수취하면 비용처리가 가능.

 상품권 지급시

 급여 100,000 / 상품권 100,000

(또는 복리후생비)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어떤것으로 회계처리하든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해야한다.

 실무상 상품권을 임직원에게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 구매시와 선물하는 시점을 나누어서 회계처리하지않고 상품권 구매시점에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① 회계처리

      급여(또는 복리후생비) 100,000 / 현금 100,000

  ② 세무처리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음.

  ③ 증빙

      상품권의 경우는 법정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상품권 구입영수증을 수취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함.


노란돌멩이 / 2014. 12. 11. 00:08 / 세무재무회계경리

회사측 임직원 결혼식 축의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만 거래처 임직원의 결혼식 축의금은 접대비로 처리함.

차변 : 접대비 200,000

대변 : 현금 200,000


1.조의금,축의금 등의 현금.

  조의금,축의금을 현금으로 지급할때 20만원(2008년까지는10만원,2009년이후20만원) 이내의 현금은 지출결의서나 경조사비지급내역서 등에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고장,청첩장,입금증등을 첨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현금이 20만원 초과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함.


  회사 내부규정에 따른 지출금액이면 지출결의서나 경조사비지급내역서 등에 부고장,청첩장,입금증등을 첨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가집이나 결혼식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부고장,청첩장 등에 의하여 비용은 인정받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함.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가 20만원이 초과한다면 꼭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비용이 인정되므로 20만원 초과금액은 비용인정을 못받고 비용인정을 못받았기때문에 증빙불비가산세는 부담할 필요가 없음.


  20만원을 초과하는 본사 임직원(거래처는 안됨) 경조사비에 대해서 비용도 인정받고 증빙불비가산세도 부담하지 않으려면 2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급여로 처리후 갑근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방법도 있음.


2.화환등의 물품

  화분,화환등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한다.

 

  접대비외의 비용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라도 비용으로 인정하되 증빙불비가산세만 내면 되지만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 경우 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접대비로 처리한 후에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함.

  비용으로 인정못받기 때문에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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