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무서에 부가세신고에 관련된 일로 갔다가 그동안 궁금했던 일반과세자의 차량구입과 부가세환급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을 얻어 왔습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한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만 되지 않으면 구입시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해당이 되지않고 반드시 일반과세자 이어야 합니다.


2.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차량은 8인승 이하 일반형 승용자동차 (경차제외),지프형 자동차,캠핑용 자동차(트레일러 포함),125CC를 초과한 오토바이 입니다.


자종별로 분류를 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회사명

차량명 

 정원

 공제여부

 차종

 종류

 현대

 갤로버

 5,6,9

X

 승용

 지프형

 갤로퍼-밴

 2

O

 화물 

 

 그레이스-미니버스

 9,12

O 

 승용

 

 그레이스-밴

3,6 

O

 화물

 

 라비타

 5

X 

 승용

 

 산타모

 5,6,7

X 

 승합

 

 산타모

O 

 승합

 

 산타페

X 

 승용

 

 스타렉스

 7

X 

 승용

 

 스타렉스

 9

O

 승합

 

 스타렉스-밴

 6

O 

 화물

지프형 아님 

 아토스

 4

O 

 승용

국민차 

 코러스

16,17,25 

O 

승용 

 

 테라칸

 7

X 

 승합

 

 투싼

 5

X 

승용 

 

 트라제XG

 7

X 

 승합

 

 트라제XG

O 

 승합

지프형 아님 

 포터

O 

화물 

 

 기아

 비스토

 O  

승용 

국민차 

 레토나,록스타

X 

 승용

 

 스포티지

5,7,9 

X 

 승용

 

 스포티지-밴

 O  

화물 

 

 카렌스,뉴카렌스

 7

X 

 승용

 

 모닝

승용 

 국민차

 GM대우

 다마스-코치

승용 

국민차 

 다마스-밴

 2

화물 

국민차 

레조 

승용 

 

마티즈 

승용 

국민차 

마티즈-밴 

화물 

국민차 

라보 

화물 

국민차 

 쌍용

 렉스턴

승합 

 

로디우스 

9,11 

승합 

 

무쏘 

승용 

 

무쏘-스포츠 

5

화물 

 

코란도-밴 

화물 

 

코란도-패밀리 

4,5,6,9 

승용 

지프형


3.신용카드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정비,주유,관리등 차량운행에 사용한 금액도 반드시 신용카드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고 사용하는 연료도 유종에 관계없이 매입세액 불공제 됩니다.

많은사람들이 승용차는 휘발유,화물차는 경우로 생각하여 휘발유는 매입세액불공제 , 경유는 메입세액 공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유종에 관계없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사용하는 경우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