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돌멩이
노란돌멩이 / 2015. 10. 1. 03:31 / 서식양식



2014년 귀속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 및 이의신청서 양식



14년귀속_보수총액상이내역 및 이의신청서 양식(10인미만_최종)1.hwp


14년귀속_이의신청서 작성예시_최종.hwp








1. ‘국세청신고근로소득란의 금액은 귀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금액(급식비 등)을 제외한 근로소득자료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보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일용보수 총액으로 일부 비과세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첨부하여 이의신청요망)

2. ‘국세청신고근로소득란의 일용근로자보수와 월60시간미만 근로자 보수의 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금액을 나눠 놓은 것이며, 고용정보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는 국세청 근로소득자료에는 상용으로 보수신고 되어 있으나, (산재)고용정보에 신고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의 보수 합을 기술한 것 입니다.

3. “고용_일용근로자 전체보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부과대상 전체 연간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4.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보수는 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 부과제외 되는 부분으로, 65세 이후 처음 고용 개시한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의 합65세 이전에 고용되었더라도 65세 이후 10일이상 근로공백이 있는 부분부터 지급된 보수총액의 합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5. 보험료 산정기준이 아닌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국세청에 과세소득으로 착오 신고한 경우는 해당 사유 및 금액기재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바랍니다.

6. 공단에서 제공한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 및 이의신청서 상 근로자의 성명, 주민번호, 취득일, 상실일, 국세청 신고 (연말정산)근로소득, 공단신고 보수총액은 수정 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공단에서 제공되지 않은 근로자를 이의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정보, (연말정산)근로소득 및 공단에 신고 한 보수총액을 작성)

7. 근로자 고용정보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정보조회보험가입정보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공단에서 제공되지 않은 근로자의 고용정보, 공단신고 보수총액은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 및 이의신청서에 의해 신고 및 변경되지 않습니다.(별도 신고요망)

9. 공단 신고 보수총액을 근무처별로 분리신고 또는 하나의 근무처에 통합신고한 근로자는 근무처별 분리(통합)금액란에 타 관리번호로 신고(하여야 할)된 금액을 작성합니다.(산재 및 고용보험 단일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 란입니다.)

10. ‘사유코드는 첨부된 보수총액 상이내역 이의신청 사유 코드표를 참조하시고 하나 이상의 사유는 같은 칸에 아래 예시처럼 2줄 이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1. 국세청 신고 근로소득 대비 공단 신고 보수총액의 차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수총액 이의신청 사유 및 금액란과 이의신청 후 최종보수란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12. 귀사에서 로 신고하셨던 보수총액이 ②∼⑧ 까지의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최종 ① ⇨ ⑨번 보수총액으로 변경되어 기 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여 부과 될 예정입니다.

노란돌멩이 / 2015. 1. 22. 23:56 / 서식양식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서.hwp



절대 해서는 안되지만 술이 나를 조종해서 운전을 하게 만들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되면 취소(정지)결정통지서가 집으로 옵니다.

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운전을 해야하는 경우 이런분들을 위한 마지막 희망의 끈이 바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이라는 구제 제도 입니다.

이 행정처분 이의신청서와 함께 구비되어야 할 서류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공통

    가. 취소(정지) 결정통지서

    나. 주민등록등본

    다. 세목별과세증명서 (시,군청 및 동,면사무소에서 발행)

        -본인 및 배우자(미혼인 경우 부모) 명의로 세목별과세증명서

        -납세사실이 없으면 "과세사실 없음" 이라고 발급됨.

    라.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전(월)세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마. 부채증명원

        -가족 명의 부채증명원(은행대출확인원 등)

    바. 자동차등록증 사본 (소유 자동차 모두)


2. 직장인의 경우

    가. 재직증명서

    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3. 자영업자의 경우

    가. 종합소득세납부증명서

    나. 사업장의 등기부등본(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4. 기타

   운전이 생계수단임을 입증할 자료 (사진자료 등)



상기 서류 내용들을 보시면 경제적인 (재산,자산)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가 대부분이며 이는 구제 여부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렵게 사느냐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거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부채는 많고...이런 어려운 사람들만 한번만 봐준다는 그런 뜻인것 같다는...





음주운전은 한순간에 한사람의 일생을 바꿔버리는 아주 무서운 행위임으로 절대로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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