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피할 수 없는 연말정산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하는데도 그 연말정산 준비는 언제 해야하며 그 절차와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할때마다 궁금지는건 누구나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연말정산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기준에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기준은 아래에 다시 설명)


1. 12월 : 연말정산 담당자는 올해 연말정산 개정 세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자료를 확인.

     서식을 포함한 세법 개정은 4월달에 대부분 정리되지만 연도중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개정여부를 확인.


2. 12월 :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데이트 (이것도 역시 회사 급여담당자의 할일)

     회사 자체 개발 프로그램은 개정세법 및 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수가 적은 회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이용.


3. 1월초 : 회사 담당자는 연말정산 일정 등의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연말정산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해서 회사일정에 맞게 연말정산 처리일정 및 준비 사항을 정리하여 근로자에게 제공.

 

4. 1월말까지 : 연말정산 내부자료 정리.

    회사가 일괄 공제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 등과 회사가 일괄 징수한 기부금 내역을 정리.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서 총급여,비과세소득,원천징수세액을 정리해서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반영. 


5. 2월 중순까지 : 신고 담당자는 소득공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서류에 의해 근로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가 정확히 기재 되었는지 확인한 후 서류 및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요청.


6. 2월 말까지 : 근로소득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신고서 내용을 반영해 근로자별로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안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오류검증 기준에 오류 체크 등을 실시하여 오류 발생 시 보완.


7. 3월초 :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류를 작성.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 환급세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보다 훨씬 많아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환급신청 서류를 작성.


8. 3월10일까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으로 인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

    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기별 원천징수 내역을 포함해서 7월 10일까지 제출.



지금까지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기준으로 설명했고 근로자 기준의 연말정산 절차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연말정산 정보 확인 (1월초) [회사→근로자]


2.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서류 수집 (1월5일~1월23일)


3.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월23일~1월31일) [근로자→회사]


4.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서류 및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보완 (1월25일~2월10일)


5.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 (2월20일~2월28일) [회사→근로자]


6.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3월말) [회사→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