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돌멩이
노란돌멩이 / 2019. 11. 27. 15:13 / 유용한정보

미국 여행 비자 이스타(ESTA) 신청 자격과 기간

대한민국의 여권은 188개국을 도착 비자 또는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을 만큼 그 파워가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점은 188개국 안에 미국이 없다는 것이다. 단순한 여행이라 할지라도 미국은 비자를 반드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여행시 발급받는 비자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대표적인 비자는 미국 전자비자인 이스타(ESTA)이다.



미국 이스타비자는 2009년에 도입된 것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승인을 해 주는 제도이다. 여권과 머물 숙소에 대한 정보, 수수료만 있으면 이스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도 그렇게 여렵지 않다. 단, 영어로 작성해야 하기때문에 입력을 해야 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영어 스펠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수수료는 14달러(2019년 기준)이며, 이스타 비자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여기에서 2년은 2년동안 머무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다.


 


승인 기간이 있기때문에 미국에 입국하기 전 최소 3일(72시간) 전에는 신청을 해야한다. 단, 이스타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왕복 항공권 또는 환승용 항공권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한 38개국 국민으로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발급한 유효 여권이 있어야 한다. 방문 목적은 관광이나 일상적인 용도, 경유를 목적으로 90일간 머무르는 용도여야 한다.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가급적 체류기간은 두 달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큰 문제 없이 비자 승인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비스타비자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그 2년 안에 여권 기간이 만료되면 비자의 유효기간은 여권 만료일까지다. 단, 유효기간인 2년 이내에는 재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시마다 다시 재신청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비자는 입국을 허락하는 문서가 아닌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므로 최종적인 입국 심사는 해당 공항의 심사관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이스타 비자의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출국 이후에 현지에서 입국이 거절되면 5년 동안 이스타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이스타 비자의 입국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는 과거에 이스타 비자를 자주 발급 받았거나 특정 지역에 장기간 있었을 경우, 다른 의도로 입국을 하려는 의심이 들 경우엔 이스타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한국에서 거절되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출국 이후에 현지에서 거절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명함이나 재직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 자신의 신분에 문제가 없고 불법체류의 의도가 없다는것을 주장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노란돌멩이 / 2015. 1. 30. 01:50 / 세무재무회계경리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업종을 변경 또는 추가한다거나 상호를 변경,주소지 이전등으로 정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사업의 종류를 변경 또는 추가할때.


2.상호를 변경할 때


3.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할때. (이전 후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4.공동사업자의 구성원 혹은 출자지분이 변경될때.


5.상속으로 인해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될때.


6.임대차계약 내용사항에 변동이 있을때나 새로 건물을 임차할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정정사유가 발생시 곧장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얼마동안 휴업을 해야 할 경우 휴업신고서를 작성후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방법과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시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폐업이 결정되면 폐업신고서를 작성한뒤 사업자등록증원본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며 폐업신고서 양식은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부가세 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시 신고서에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원본을 같이 제출하면 폐업신고와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혹 허가받은사업이나 면허가 있는 관련사업은 관련 기관에도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적자를 보아도 인정못받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여러가지 세금공제혜택 또한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 부담까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해서 여러가지 세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인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면허세가 계속하여 부과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공단에 폐업사실증명이 제출되지 않으면 보험료 조정이 되지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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