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돌멩이
노란돌멩이 / 2019. 10. 31. 16:09 / 유용한정보

홈택스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용 간편장부 엑셀 양식 도소매업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용 자료를 평소 꾸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과거 지인 중 한 사람도 매출에만 급급한 나머지 세무신고용 자료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다. 사업을 통한 수익을 얻는 것 만큼 평소 장부 작성을 꼼꼼히 해 놓아야 한다.


홈택스_부가세_소득세_신고용_간편장부_엑셀_양식_도소매업


일반 음식점이나 커피숖과 같은 소매를 위주로 한다면 카드매출이 대부분이라 포스(POS)단말기를 통해 매출이 집계되고 더존과 같은 ERP경영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라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평소 매입과 매출, 비용에 대한 기록을 꼼꼼하게 해 놓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일반 도소매업을 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들은 이러한 준비가 잘 되지 않기에 아래에 첨부한 양식을 사용해보자.


간편장부_도소매업_2019.zip


 


해당 엑셀 장부는 평소 작성만 잘 해놓으면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큰 어려움 없이 신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먼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고 엑셀 파일을 실행하면 상단에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라는 보안 경고가 뜨는데 [콘텐츠 사용]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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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먼저 해야 할 건 자신의 사업자정보를 입력하는 것이다. [회사정보관리]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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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등의 사업자정보를 입력하고 홈 버튼을 눌러 빠져나가자. 그리고 [거래처관리]를 클릭하여 매입처와 매출처의 정보를 입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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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업자정보와 매출처 및 매입처 정보에 대한 입력이 끝나면 [거래내역입력/등록]을 클릭해 거래내역을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눌러준다.


홈택스_부가세_소득세_신고용_간편장부_엑셀_양식_도소매업


이렇게 매입, 매출, 비용에 대한 입력을 한 다음 [부가가치세신고서]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_부가세_소득세_신고용_간편장부_엑셀_양식_도소매업


참고로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음식점용, 면세사업자 수산물도소매업용 간편장부도 아래에 첨부했으니 필요한 사람들은 사용해 보기 바란다.


간편장부.zip


 


위 자료들은 내가 만든것이 아니라 특정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구한것이며, 해당 게시판에도 출처가 나와있지 않아 각종 오류나 구체적인 사용방법등에 대해선 답변이 불가하다.


노란돌멩이 / 2015. 1. 20. 01:26 / 세무재무회계경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을 해 놓는데 부가세신고시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해 놓은 사업용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ㆍ면세(간이)여부를 발췌하여, 매입세액공제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를 해 놓았으며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카드거래 건별상세내역'에대해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공제ㆍ불공제 여부를 선택하여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www.taxsave.go.kr) 접속 후 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금액조회 메뉴에서 해당 분기 및 공제여부를 선택하여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공제금액 합계가 조회가 됩니다.


해당 내역을 부가세신고시 국세청 홈택스 프로그램 매입세액 신용카드 해당란에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지출증빙)도 조회가 가능하니 현금을 많이 사용했다면 반드시 조회하여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단,주유금액은 영업용승용차에 한해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공제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추후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있으므로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노란돌멩이 / 2014. 12. 8. 22:55 / 세무재무회계경리

1.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상품 또는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 및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생필품 판매나 교육,의료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 된다.

  -육류,채소,과실,곡물,생선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판매

  -무연탄,연탄,복권의 판매

  -병,의원 등의 의료보건용역업. (산후조리원 포함)

  단,국민건강보건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코성형,쌍꺼풀,유방축소확대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면세),주름살제거,지방흡입술 진료용역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적용.

   치아성형(라미네이트와 치아미백,잇몸성형등을 포함)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선천성 기형의 재건술,종양제거에 따른 제거수술은 면세)과 악안면 교정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과 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색소모반,제모술,여드름치료술,문신술,모발이식수술,문신제거술,피어싱,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지방융해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의 진료용역은 2014년 2월 1일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적용.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강습소,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신문,도서,잡지 (광고제외)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에 따른 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한다.

-카지노,골프장,투전기사업장,경륜장,경마장,경정장의 경영자 (2011년7월1일 부터 장외발매소 포함)

-나이트클럽,요정,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보석 및 귀금속류의 수입,제조,판매자 (개당 200만원 초과분)

-고급가구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분)

-고급시계 및 고급모피 (1개당 200만원 초과분)

-고급융단 (200만원과 제곱미터장 10만원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초과분)

-고급가방 (개당 200만원 초과분,2014년 1월1일 이후)

-석유류,승용자동차,발전용유연탄(2014년7월1일 이후)

-에너지를 과다 소비하는 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TV를 제조하여 수입 또는 반출 (2013년 2월 15일 시행령 공포 후 에너지효율 1등급 제외)

-오락용 사행기구,수렵용 총포류,로얄제리,녹용,방향용 화장품을 제조하여 수입 또는 반출.

 

2.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사업자 공급분에 한함)

  -용역의 공급 (사업자 공급분에 한함)

  -재화의 수입 (사업자 여부 불문)

 

  재화의 공급 :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것.

  재화의 간주공급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공급으로 의제(보는것)하는 것으로 개인적 공급,자가공급,사업상 증여 및 폐업 시 잔존재화의 4가지가 있으며,간주공급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은 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음. 

 

  용역의 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함.

   용역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과 같이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미용업자가 미용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세무사가 사무실에서 각종 자문수수료 또는 기장수수료를 처음부터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

 

  재화의 수입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선적,기적되지 않은 수출물품을 인취 하는것 제외)을 우리나라에 인취 하는 것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 하는 것을 말함.

 

3.부가가치세 영세율 이란?

  부가세 영세율은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것으로 물건을 팔때 부가세율10% 가 0%가 되는 경우를 말함.

  이 경우 매출세액은 0%가 되지만 매입 시 부가세 10%를 이미 부담했으므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

  즉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은 매출세액 0% , 매입세액 0%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을 그래도 환급받기때문에 구입 시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효과)가 되어 부가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짐으로 완전면세라고 부름.

  영세율은 소비자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나라와 수입하는 나라에서 각각 과세되면 동일한 재화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국, 다시말해 소비자국에 과세하게 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수출하는 재화 등이 부가세만큼 가격조건이 유리하게 되어 국가경쟁력이 강화됨.

 

4.영세율 과세표준

  부가세법상 선적일(기적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고 직수출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로 통일이 되었으나 이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선하증권(B/L)과 송장(invoice)이 필요함.

 

5.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의 경우

  부가세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면세는 국민의 일반생활에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재화 또는 용역과 복리후생이나 공익,문화 등에 관련된 용역은 부가세를 면세해서 간접세로서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그 뜻이 있다.

  즉,토지,노동,자본 등 부가가치를 원칙적으로 창출하는 기본생활요소에 대해서는 법 이론상 부가가치 생산요소이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음.

 

6.부가세 계산방법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경감공제세액 등(예정고지세액 포함) + 가산세

 

  -매출세액 : 상품(재화)을 판매하거나 용역(서비스)을 제공할때 거래처 혹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공급가액)의 10%를 말하며,여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한 부분과 세금계산서가 아닌 카드,현금영수증발행,순수현금매출이 포함되는 것.

 

  -매입세액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재화)을 구입하거나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부가세를 말하며,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자동차 구입 등 일부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받을 수 있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기타공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경감세액 : 경감공제세액은 전자신고세액공제,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및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예정고지세액 등을 말한다.

 

7.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매입세액 등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해서 계산한다.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매입세액등X업종별 부가가치율)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8.부가세 신고,납부 해야 하는 사업자와 그 시기.

  과세사업자는 모두 부가세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6개월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납부 해야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음.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은 연 4회로 신고,납부 해야하며, 개인사업자는 1월,7월에 6개월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면 됨.

 

9.부가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엔 무신고 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고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1일 0.03%에 상당하는 금액의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 해야 한다.

 

10.사업부진으로 실적이 없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나?

  사업부진으로 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면 무실적 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11.부가세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부가세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해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직접 서면신고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송부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해도 된다.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에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면 됨.

  전자신고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음.

 

12.거래처 휴업,폐업 여부 확인 방법.

  국세청홈페이지 조회,계산 메뉴의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으로 가면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조회할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거래처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여부를 조회 할 수 있음.

 

13.부가세 환급금 지급 시기.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며, 일반 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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