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 위반시 단속대상과 과태료

최근 운전을 하다보면 부쩍 전기자동차가 눈에 많이 보인다. 1회 충전시 주행가능 거리가 400km이상 늘어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대부분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의 충전 인프라가 많이 생겨 난 것도 전기차 보급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바로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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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로를 막아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다.


충전을 위해 일부러 찾아온 충전소에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고있거나 충전이 끝났음에도 계속 주차되어 있는 차량등으로 실제로 충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충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9월 21일부터 충전방해금지법을 시행했다.


 


단속대상과 과태료를 보면 이렇다.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 10만 원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앞쪽, 뒤쪽, 양 측면에 물건들을 비치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 10만 원

충전구역 진입로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적재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 10만 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하는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하거나 지우는 경우 : 20만 원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 시작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을 경과한 경우 :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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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방해 신고 후 해당 지자체의 답변은 계도를 하겠다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단속대상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중 100면 이상의 주차면이 설치된 장소라 그 이하의 주차면이 있는 충전구역은 제외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현재(2019년 10월)로써는 이를 단속할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자체 단속 인력이 부족해 단속 권한을 각 자치구에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구의 반대로 인하여 법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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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부과한 경우는 보지못했다.


전기차 충전방해로 인해 생활불편 신고앱등을 이용해 신고를 한다해도 법이 이렇다보니 단순 계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일부 전기차 동호회 커뮤니티에서는 전기차 구입 전 반드시 거주하고 있는 집에 자체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하는 이른바 '집밥'을 반드시 준비하라는 글도 자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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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차장 기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이렇게 법 자체가 강제성이 없다보니 전기차 충전방해에 대한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 전기차를 운행하는 한 지인은 최근 퇴근 후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충전기로 충전을 하려다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고있어 차주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않아 결국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충전기를 찾아가 1시간 동안 충전을 하고 왔다고 한다.

지금 여러분이 전기차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말고 강제성 보다는 스스로 지키는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