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돌멩이
노란돌멩이 / 2019. 10. 21. 00:19 / 유용한정보


신용카드 체크카드 차이점과 장단점

이번 시간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필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사회생활을 할 당시엔 신용카드를 잘 못 사용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말에 겁을 먹고 한 동안 현금만 죽도록 사용한 적이 있다. 그러다 체크카드가 나오는 시점에 체크카드는 통장 잔고에서 사용하는 즉시 출금이 되는 방식이라 신용카드와 차이점이 있고 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하는 일이 없어 헤택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먼저 만들었다.


신용카드_체크카드_차이점과_장단점


간단하게 말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건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한다는 개념이고, 체크카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구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내 계좌의 잔고가 실시간으로 줄어드는 걸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소비를 피할 수 있고 한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것이 장점이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겐 연말정산에도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려는데 은행 창구 직원이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더 혜택이 많고 장점이 많으니까 신용카드를 개설하라는 권유를 받은적이 있었으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은행 직원의 실적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신용카드_체크카드_차이점과_장단점

▲ 해당 글과 관련이 없는 이미지


직장인들이 피해갈 수 없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퍼센트로 신용카드인 15퍼센트보다 2배 많다. 여기에다 체크카드의 대부분은 연회비가 무료이고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놀이공원이나 영화관, 포인트 적립 및 현장할인등의 다향한 부가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_체크카드_차이점과_장단점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위한 카드사용은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좋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 경우 1,25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2천만 원이라면 1,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초과한 75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엔 15퍼센트인 112만 원을 공제받지만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30퍼센트인 22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공제되는 최대 한도 금액은 3백만 원으로 그 이상은 제로페이나 전통시장, 지하철, 버스, 고속버스,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에만 100만 원을 더 공제(40%) 받을 수 있다. (최대 600만 원)


신용카드_체크카드_차이점과_장단점


최근엔 아이들을 위한 체크카드도 인기다. 부모 명의로 된 계좌에 최소한의 금액만 남겨두고 해당 계좌로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들어 비상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것이다. 통장잔액을 적정 금액만 보유하기에 자녀들이 체크카드를 분실했다 하더라도 카드 도용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지만 자신이 보유한 계좌 한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때문에 일부 수입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겐 단점이 되고있다.

하지만 과소비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체크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자.


노란돌멩이 / 2015. 5. 27. 01:10 / 유용한정보



대부분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급여를 받을 때 이미 회사 경리부에서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금을 원천공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하지만 독립하여 자기 사업을 할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세금을 모른다면 어렵게 번 돈을 엉뚱하게 날려버릴 수도 있으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세금을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창업할 때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 할 것인지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쪽이 낫다고 딱 잘라 말할 순 없으나 사업규모가 확대될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편이 현명한데,이는 세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법인기업에는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의 4가지 종류가 있으며, 기업의 90%이상이 설립이 용이하고,대중성이 높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계형 창업을 할 경우나 앞으로 사업 확대가 아닌 소규모로 안정적인 형태의 운영을 원한다면 반드시 법인사업자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어떤 다른점이 있고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의 단점

-사업주에게 경영상 발생한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할 무한책임이 있음.

-사업주를 교체할 때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자금조달 능력이 법인기업에 비해 떨어짐.

-개인사업자의 경우 1999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사업자로 분류되어 특별관리대상이 되나,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규모 업체로 분류됨.


▶개인사업자의 장점

-사업체 이윤의 전부가 사업주에게 귀속되며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가능.

-설립 절차가 간단하며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

-의사결정과 집행이 신속하고 자유로움.

-당기순이익이 49,541,250원(2002년 기준)이하일 경우에는 법인기업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음.






▶법인기업의 단점

-개인사업체에 비해 법인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정산에도 별도의 절차가 필요.

-기업 이윤이 주주의 출자 지분에 따라 배당.

-주주 상호간 이해가 대립될 때 마찰의 소지가 있음.

-대표이사라도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사용시 회사에 이자를 지급해야 함.

-상법이나 세법에 의하여 기업 운영상 많은 제약과 의무가 수반됨.


▶법인기업의 장점

-1인 이상의 출자로 회사가 설립되므로 설립시 자본 조달이 용이하고 설립 후에도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음.

-법인 기업의 주주는 출자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며 개인 재산을 처분하여 기업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음.

-개인사업체에 비해 공신력이 높아 영업활동,은행이용,직원채용에 유리.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여 주식 매입,매각에 의해 출자액 증감이 가능.

-당기순이익이 49,541,250원(2002년 기준) 이상일 경우 세금 면에서 개인기업보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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