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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돌멩이 / 2021. 3. 3. 23:14 / 유용한정보

건설기계 자동차 차량 등록을 위한 위임장 양식


건설긱계나 자동차등의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거나 전입, 말소, 이전, 변경, 근저당 설정, 근저당 말소, 등록증재교부,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자동차검사및점검연장, 임시운행허가신청등과 같은 민원을 신청할 시 반드시 본인이 아닌 타인이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당사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방문하여 해당 민원을 처리해야 할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위임장 양식에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등의 차량 등록번호, 차명, 연식, 형식, 차대번호를 기입해야 하고, 수임자(방문하는 사람) 및 위임자(방문하지 못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건설기계 자동차 차량 등록 위임장 양식


위임장 및 동의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위임장 및 동의서.pdf


해당 양식은 자동차 및 차량 등록 및 관련 민원에 사용되는 국가 양식이므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기계 및 자동차 관련 민원에 사용하는 위임장 양식에 대해 글을 남겨보았습니다.


노란돌멩이 / 2015. 6. 18. 00:33 / 서식양식


근저당설정.hwp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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