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돌멩이
노란돌멩이 / 2019. 9. 19. 00:02 / 유용한정보


달걀 껍데기 계란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다?


음식에 사용될 식재료를 손질하면 남게 되는 음식물 쓰레기.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라고 버린 것들 중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것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식재료를 손질하고 나오는 쓰레기는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로 취급되는것이 일반적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것이 바로 달걀 껍데기다.


달걀_껍데기_계란_껍질은_음식물_쓰레기가_아니다


2013년 6월부터 시행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음식물 쓰레기로 그냥 버려지는 일반 쓰레기의 종류가 상당히 많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동물의 사료로 사용될 수 있느냐와 없느냐로 하면된다.


 


예를 들어 조개 껍데기나 돼재, 소, 닭의 뼈, 게딱지와 같은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호두, 밤, 땅콩과 같은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씨, 양파 및 마늘 껍질등은 동물의 사료로 사용될 수 없기때문에 일반쓰레기로 처리를 해야한다. 달걀 껍데기나 메추리알 껍질에는 석회질이 많아 비료나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달걀_껍데기_계란_껍질은_음식물_쓰레기가_아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서는 야채나 채소의 껍질이다. 섬유질이 많아 분쇄가 어려운 양파, 마늘, 콩, 생강, 옥수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오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반쓰레기들이다. 또한 대파나 쪽파, 미나리의 뿌리, 고추씨와 같은 매운향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사료로 사용할 수 없어 일반쓰레기로 배출을 해야한다. 


 


여름에 많이 나오는 수박 껍데기도 망고나 멜론 껍질과 같이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지만 일반쓰레기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껌이나 약도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고 오래된 된장이나 고추장은 양이 적을 경우 물과 함께 희석해서 버리면 되지만 양이 많다면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여 버려야 한다.

이상으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구분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다.


노란돌멩이 / 2015. 5. 27. 01:10 / 유용한정보



대부분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급여를 받을 때 이미 회사 경리부에서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금을 원천공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하지만 독립하여 자기 사업을 할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세금을 모른다면 어렵게 번 돈을 엉뚱하게 날려버릴 수도 있으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세금을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창업할 때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 할 것인지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쪽이 낫다고 딱 잘라 말할 순 없으나 사업규모가 확대될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편이 현명한데,이는 세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법인기업에는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의 4가지 종류가 있으며, 기업의 90%이상이 설립이 용이하고,대중성이 높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계형 창업을 할 경우나 앞으로 사업 확대가 아닌 소규모로 안정적인 형태의 운영을 원한다면 반드시 법인사업자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어떤 다른점이 있고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의 단점

-사업주에게 경영상 발생한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할 무한책임이 있음.

-사업주를 교체할 때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자금조달 능력이 법인기업에 비해 떨어짐.

-개인사업자의 경우 1999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사업자로 분류되어 특별관리대상이 되나,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규모 업체로 분류됨.


▶개인사업자의 장점

-사업체 이윤의 전부가 사업주에게 귀속되며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가능.

-설립 절차가 간단하며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

-의사결정과 집행이 신속하고 자유로움.

-당기순이익이 49,541,250원(2002년 기준)이하일 경우에는 법인기업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음.






▶법인기업의 단점

-개인사업체에 비해 법인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정산에도 별도의 절차가 필요.

-기업 이윤이 주주의 출자 지분에 따라 배당.

-주주 상호간 이해가 대립될 때 마찰의 소지가 있음.

-대표이사라도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사용시 회사에 이자를 지급해야 함.

-상법이나 세법에 의하여 기업 운영상 많은 제약과 의무가 수반됨.


▶법인기업의 장점

-1인 이상의 출자로 회사가 설립되므로 설립시 자본 조달이 용이하고 설립 후에도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음.

-법인 기업의 주주는 출자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며 개인 재산을 처분하여 기업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음.

-개인사업체에 비해 공신력이 높아 영업활동,은행이용,직원채용에 유리.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여 주식 매입,매각에 의해 출자액 증감이 가능.

-당기순이익이 49,541,250원(2002년 기준) 이상일 경우 세금 면에서 개인기업보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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