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업종을 변경 또는 추가한다거나 상호를 변경,주소지 이전등으로 정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사업의 종류를 변경 또는 추가할때.


2.상호를 변경할 때


3.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할때. (이전 후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4.공동사업자의 구성원 혹은 출자지분이 변경될때.


5.상속으로 인해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될때.


6.임대차계약 내용사항에 변동이 있을때나 새로 건물을 임차할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정정사유가 발생시 곧장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얼마동안 휴업을 해야 할 경우 휴업신고서를 작성후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방법과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시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폐업이 결정되면 폐업신고서를 작성한뒤 사업자등록증원본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며 폐업신고서 양식은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부가세 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시 신고서에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원본을 같이 제출하면 폐업신고와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혹 허가받은사업이나 면허가 있는 관련사업은 관련 기관에도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적자를 보아도 인정못받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여러가지 세금공제혜택 또한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 부담까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해서 여러가지 세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인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면허세가 계속하여 부과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공단에 폐업사실증명이 제출되지 않으면 보험료 조정이 되지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