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임직원 결혼식 축의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만 거래처 임직원의 결혼식 축의금은 접대비로 처리함.

차변 : 접대비 200,000

대변 : 현금 200,000


1.조의금,축의금 등의 현금.

  조의금,축의금을 현금으로 지급할때 20만원(2008년까지는10만원,2009년이후20만원) 이내의 현금은 지출결의서나 경조사비지급내역서 등에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고장,청첩장,입금증등을 첨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현금이 20만원 초과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함.


  회사 내부규정에 따른 지출금액이면 지출결의서나 경조사비지급내역서 등에 부고장,청첩장,입금증등을 첨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가집이나 결혼식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부고장,청첩장 등에 의하여 비용은 인정받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함.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가 20만원이 초과한다면 꼭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비용이 인정되므로 20만원 초과금액은 비용인정을 못받고 비용인정을 못받았기때문에 증빙불비가산세는 부담할 필요가 없음.


  20만원을 초과하는 본사 임직원(거래처는 안됨) 경조사비에 대해서 비용도 인정받고 증빙불비가산세도 부담하지 않으려면 2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급여로 처리후 갑근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방법도 있음.


2.화환등의 물품

  화분,화환등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한다.

 

  접대비외의 비용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라도 비용으로 인정하되 증빙불비가산세만 내면 되지만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 경우 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접대비로 처리한 후에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함.

  비용으로 인정못받기 때문에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