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돌멩이
노란돌멩이 / 2015. 11. 11. 23:25 / 세무재무회계경리



신문구독료 계정과목



신문구독료 및 잡지구독료 납부시에는 도서인쇄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신문구독료,월간잡지 구독료 등은 지로를 통해 대부분 납부하는데

지로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신문은 면세재화로 부가세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로영수증은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소액의 반복적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별도의 계산서 서식(지로영수증 등)

신고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교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의 업무량 및 비용을 축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독료가 15,000원일 경우 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변 

 대변

도서인쇄비             15,000

 현금               15,000

 


노란돌멩이 / 2015. 2. 13. 23:41 / 세무재무회계경리


2015년 2월 23일 이후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이 변경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이세로(http://www.esero.go.kr)에서 했지만 2015년 2월 23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전송 및 자료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ASP 또는 ERP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기존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발급자료 전송 및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야 합니다.


기존 이세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사업자도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새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조회 등의 업무를 위해선 반드시 회원가입 유형을 "사업자(개인,법인)"으로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유형

 본인인증수단

 개인 도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공인인증서,공공I-PIN,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사업자(개인,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공인인증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보안카드 

 

회원가입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 하세요.



★모바일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화면(2.23이후).ppt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화면(2.23이후).ppt


노란돌멩이 / 2015. 1. 30. 01:50 / 세무재무회계경리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업종을 변경 또는 추가한다거나 상호를 변경,주소지 이전등으로 정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사업의 종류를 변경 또는 추가할때.


2.상호를 변경할 때


3.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할때. (이전 후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4.공동사업자의 구성원 혹은 출자지분이 변경될때.


5.상속으로 인해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될때.


6.임대차계약 내용사항에 변동이 있을때나 새로 건물을 임차할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정정사유가 발생시 곧장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얼마동안 휴업을 해야 할 경우 휴업신고서를 작성후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방법과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시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폐업이 결정되면 폐업신고서를 작성한뒤 사업자등록증원본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며 폐업신고서 양식은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부가세 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시 신고서에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원본을 같이 제출하면 폐업신고와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혹 허가받은사업이나 면허가 있는 관련사업은 관련 기관에도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적자를 보아도 인정못받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여러가지 세금공제혜택 또한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 부담까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해서 여러가지 세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인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면허세가 계속하여 부과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공단에 폐업사실증명이 제출되지 않으면 보험료 조정이 되지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돌멩이 / 2015. 1. 28. 23:44 / 세무재무회계경리


오늘 세무서에 부가세신고에 관련된 일로 갔다가 그동안 궁금했던 일반과세자의 차량구입과 부가세환급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을 얻어 왔습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한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만 되지 않으면 구입시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해당이 되지않고 반드시 일반과세자 이어야 합니다.


2.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차량은 8인승 이하 일반형 승용자동차 (경차제외),지프형 자동차,캠핑용 자동차(트레일러 포함),125CC를 초과한 오토바이 입니다.


자종별로 분류를 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회사명

차량명 

 정원

 공제여부

 차종

 종류

 현대

 갤로버

 5,6,9

X

 승용

 지프형

 갤로퍼-밴

 2

O

 화물 

 

 그레이스-미니버스

 9,12

O 

 승용

 

 그레이스-밴

3,6 

O

 화물

 

 라비타

 5

X 

 승용

 

 산타모

 5,6,7

X 

 승합

 

 산타모

O 

 승합

 

 산타페

X 

 승용

 

 스타렉스

 7

X 

 승용

 

 스타렉스

 9

O

 승합

 

 스타렉스-밴

 6

O 

 화물

지프형 아님 

 아토스

 4

O 

 승용

국민차 

 코러스

16,17,25 

O 

승용 

 

 테라칸

 7

X 

 승합

 

 투싼

 5

X 

승용 

 

 트라제XG

 7

X 

 승합

 

 트라제XG

O 

 승합

지프형 아님 

 포터

O 

화물 

 

 기아

 비스토

 O  

승용 

국민차 

 레토나,록스타

X 

 승용

 

 스포티지

5,7,9 

X 

 승용

 

 스포티지-밴

 O  

화물 

 

 카렌스,뉴카렌스

 7

X 

 승용

 

 모닝

승용 

 국민차

 GM대우

 다마스-코치

승용 

국민차 

 다마스-밴

 2

화물 

국민차 

레조 

승용 

 

마티즈 

승용 

국민차 

마티즈-밴 

화물 

국민차 

라보 

화물 

국민차 

 쌍용

 렉스턴

승합 

 

로디우스 

9,11 

승합 

 

무쏘 

승용 

 

무쏘-스포츠 

5

화물 

 

코란도-밴 

화물 

 

코란도-패밀리 

4,5,6,9 

승용 

지프형


3.신용카드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정비,주유,관리등 차량운행에 사용한 금액도 반드시 신용카드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고 사용하는 연료도 유종에 관계없이 매입세액 불공제 됩니다.

많은사람들이 승용차는 휘발유,화물차는 경우로 생각하여 휘발유는 매입세액불공제 , 경유는 메입세액 공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유종에 관계없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사용하는 경우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노란돌멩이 / 2015. 1. 22. 23:03 / 세무재무회계경리



법인신용카드로 명절 직원선물로 물품을 구입했는데 매출전표 내역이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액 

258,000원 

 장바구니 할인

 50원

 현금 쿠폰

 4,000원

 결제액

253,950원 



-분개-


차변

 대변

 복리후생비

 258,000

 미지급비용

 253,950

 

 

 잡이익

 4,505

*미지급비용 : 법인카드 결제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했다가 법인카드 결제일에 반제처리(미지급비용**/보통예금**) 하면됨.

*잡이익 : 현금쿠폰+장바구니 할인=4,050원


-설명-

임직원의 명절 또는 결혼기념일,생일,출산 선물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하였을 경우 복리후생비 아니면 급여로 처리하면 됩니다.

통념상 지나친 선물대금은 급여 혹은 복리후생비 어떤것으로 회계처리하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갑근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선물 구입할때 대금 중 일부를 할인쿠폰이나 마일리지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선물구입 및지급 유형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외부구입물품으로 선물 지급시

 회계처리

 세무처리

 매입세액공제받는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받는 경우

 선물구입시

소모품 100,000 / 현금 110,000

부가세대급금 10,000

 소모품 110,000 / 현금 110,000

 직원 선물용으로 외부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선물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시 선물지급시 개인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통상 매입세액불공제 처리를 한다.


구입가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선물지급시

급여 110,000 / 소모품 100,000

(복리후생비) 부가세예수금 10,000

 급여 110,000 / 소모품 110,000

 부가세예수금

임직원에게 선물을 지급하는 것은 간주공급(개인적공급)에 해당됨으로 매출과표에 포함하여 부가세신고를 해야한다. 단 매입세액불공제된 경우는 간주공급으로 보지않는다.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어떤 것으로 회계처리하든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갑근세를 원천징수 하거나 연말정산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실무상 외부구입 물품등을 임직원에게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 선물 구매시와 선물 지급시를 나우어서 회계처리하지 않고 선물 구매시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①회계처리

     급여(또는 복리후생비) 110,000 / 현금 110,000

  ②세무처리

     ⑴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해야한다.

     ⑵ 부가세신고시

         - 선물구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

           물품구입에 대한 매입세액과 간주공급(개인적공급)에 대해 매출세액을 신고해야한다.(실무상 안씀)

         - 선물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는 경우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 없음.

  ③증빙

     구입가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2. 자사제품으로 선물지급시

회계처리 

 세무처리

급여 90,000 / 제품 80,000

(또는 복리후생비)    부가세예수금 10,000

*제품원가 : 80,000 , 제품시가 : 100,000 

 부가세예수금

-제품시가 X 10% = 10,000

-임직원에게 선물을 지급하는 것은 간주공급(개인적공급)에 해당하므로 매출과표에 포함하여 부가세신고를 해야 한다.

단,매입세액불공제된 경우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어떤 것으로 회계처리하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갑근세를 원천징수 하거나 연말 정산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3. 현금으로 선물지급시

 회계처리

 세무처리

 급여 100,000 / 현금 100,000

(또는 복리후생비)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어떤것으로 회계처리하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해야한다.


증빙으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수취,보관하면 된다. 



4. 상품권으로 선물지급시


 구분

 회계처리

 세무처리

 상품권 구입시

 상품권 100,000 / 현금 100,000

 상품권은 재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과세대상이 아님.


증빙은 상품권의 경우는 법정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상품권 구입영수증을 수취하면 비용처리가 가능.

 상품권 지급시

 급여 100,000 / 상품권 100,000

(또는 복리후생비)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어떤것으로 회계처리하든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해야한다.

 실무상 상품권을 임직원에게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 구매시와 선물하는 시점을 나누어서 회계처리하지않고 상품권 구매시점에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① 회계처리

      급여(또는 복리후생비) 100,000 / 현금 100,000

  ② 세무처리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음.

  ③ 증빙

      상품권의 경우는 법정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상품권 구입영수증을 수취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함.


노란돌멩이 / 2015. 1. 20. 01:26 / 세무재무회계경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을 해 놓는데 부가세신고시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해 놓은 사업용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ㆍ면세(간이)여부를 발췌하여, 매입세액공제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를 해 놓았으며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카드거래 건별상세내역'에대해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공제ㆍ불공제 여부를 선택하여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www.taxsave.go.kr) 접속 후 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금액조회 메뉴에서 해당 분기 및 공제여부를 선택하여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공제금액 합계가 조회가 됩니다.


해당 내역을 부가세신고시 국세청 홈택스 프로그램 매입세액 신용카드 해당란에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지출증빙)도 조회가 가능하니 현금을 많이 사용했다면 반드시 조회하여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단,주유금액은 영업용승용차에 한해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공제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추후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있으므로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노란돌멩이 / 2014. 12. 25. 14:34 / 세무재무회계경리


올해도 피할 수 없는 연말정산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하는데도 그 연말정산 준비는 언제 해야하며 그 절차와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할때마다 궁금지는건 누구나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연말정산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기준에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기준은 아래에 다시 설명)


1. 12월 : 연말정산 담당자는 올해 연말정산 개정 세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자료를 확인.

     서식을 포함한 세법 개정은 4월달에 대부분 정리되지만 연도중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개정여부를 확인.


2. 12월 :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데이트 (이것도 역시 회사 급여담당자의 할일)

     회사 자체 개발 프로그램은 개정세법 및 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수가 적은 회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이용.


3. 1월초 : 회사 담당자는 연말정산 일정 등의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연말정산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해서 회사일정에 맞게 연말정산 처리일정 및 준비 사항을 정리하여 근로자에게 제공.

 

4. 1월말까지 : 연말정산 내부자료 정리.

    회사가 일괄 공제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 등과 회사가 일괄 징수한 기부금 내역을 정리.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서 총급여,비과세소득,원천징수세액을 정리해서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반영. 


5. 2월 중순까지 : 신고 담당자는 소득공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서류에 의해 근로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가 정확히 기재 되었는지 확인한 후 서류 및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요청.


6. 2월 말까지 : 근로소득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신고서 내용을 반영해 근로자별로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안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오류검증 기준에 오류 체크 등을 실시하여 오류 발생 시 보완.


7. 3월초 :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류를 작성.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 환급세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보다 훨씬 많아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환급신청 서류를 작성.


8. 3월10일까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으로 인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

    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기별 원천징수 내역을 포함해서 7월 10일까지 제출.



지금까지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기준으로 설명했고 근로자 기준의 연말정산 절차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연말정산 정보 확인 (1월초) [회사→근로자]


2.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서류 수집 (1월5일~1월23일)


3.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월23일~1월31일) [근로자→회사]


4.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서류 및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보완 (1월25일~2월10일)


5.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 (2월20일~2월28일) [회사→근로자]


6.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3월말) [회사→근로자]


노란돌멩이 / 2014. 12. 21. 23:42 / 세무재무회계경리


거의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회계사무실에 자료를 넘겨 기장료를 주면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를 신고하고 또 그 부분에서는 신경을 안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업에 신경쓰다보면 이런저런거 모두다 꼼꼼하게 챙기기가 어려우니 당연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이란 녀석에게 조금만 관심을 두고 회계사무실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확 달라질 수 있기에 그 팁을 아래와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1.영수증은 바로 돈이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모아서 가져다 주자.

비용처리에 대한 내용중 업무에 관련된 지출에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한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격증빙이란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계산서 등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다보면 3만원을 넘는 금액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적격증빙을 못받고 간이영수증 처리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일과 관련된 지출비용은 무조건 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3만원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를 받지 않았기에 약간의 가산세(2%)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을 받는 A업체 김사장은 건당 3만원 초과된 간이영수증이 100만원어치 정도 있었는데 빼먹지않고 회계사무실에 의뢰해 경비 처리를 하여 총 39만8천원[100만원X(41.8%-2%)]정도만큼 절세효과를 보았다면 B업체 박사장은 경비처리가 되지 않을거라고 잘못 알고있어 회계사무실에 자료를 주지 않아 전혀 절세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2.감가상각비를 활용하여 재무상태표의 자산등록을 확인.

사업관련 자산을 취득하고도 회계사무실에 똑바로 정보제공을 하지않아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음으로써 감가상각비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산이 재무상태표나 자산명세서에 똑바로 기재되어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김사장과 박사장은 사업에 필요한 목적으로 4천만원을 주고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김사장은 자동차 취득 내역을 회계사무실에 전달하여 자산으로 등재해 주기를 신청하여 종소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내용연수4년,정액법신고)로 1천만원을 경비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박사장은 자동차 구입내역을 회계사무실에 신청하지 않아 자산등록과 경비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3.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도 경비처리가 가능.

많은 사업자들은 실제 일하는 직원에게 인건비를 주면서도 갑근세 무신고,4대보험 미적용,일용직 무신고,불법체류자,신용불량자 등의 이유로 종소세 신고시 인건비 처리를 빼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건비도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이면 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아셔야 할 부분은 서류상 가공경비처리가 되기에 세무서에서 소명자료요구를 받는 경우 가산세 또는 4대보험에서 추징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4.받지 못한 물품대금도 대손상각비로 처리.

거래처에서 외삼매출금(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등의 이유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장대행을 하는경우 그 사실을 회계사무실에 알려 대손처리 해 달라고 하면 장부에 대손상각비로 반영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란돌멩이 / 2014. 12. 11. 00:08 / 세무재무회계경리

회사측 임직원 결혼식 축의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만 거래처 임직원의 결혼식 축의금은 접대비로 처리함.

차변 : 접대비 200,000

대변 : 현금 200,000


1.조의금,축의금 등의 현금.

  조의금,축의금을 현금으로 지급할때 20만원(2008년까지는10만원,2009년이후20만원) 이내의 현금은 지출결의서나 경조사비지급내역서 등에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고장,청첩장,입금증등을 첨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현금이 20만원 초과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함.


  회사 내부규정에 따른 지출금액이면 지출결의서나 경조사비지급내역서 등에 부고장,청첩장,입금증등을 첨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가집이나 결혼식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부고장,청첩장 등에 의하여 비용은 인정받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함.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가 20만원이 초과한다면 꼭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비용이 인정되므로 20만원 초과금액은 비용인정을 못받고 비용인정을 못받았기때문에 증빙불비가산세는 부담할 필요가 없음.


  20만원을 초과하는 본사 임직원(거래처는 안됨) 경조사비에 대해서 비용도 인정받고 증빙불비가산세도 부담하지 않으려면 2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급여로 처리후 갑근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방법도 있음.


2.화환등의 물품

  화분,화환등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한다.

 

  접대비외의 비용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라도 비용으로 인정하되 증빙불비가산세만 내면 되지만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 경우 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접대비로 처리한 후에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함.

  비용으로 인정못받기 때문에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은 아님.



노란돌멩이 / 2014. 12. 9. 00:15 / 세무재무회계경리

- 법인 설립 절차 -


1.등기 전 준비상항

  -임원구성 : 대표이사,이사,감사 1인 최소3인 구성. (자본금 5억 미만)

   -등록상호의 중복 여부 확인 / 업종 확인

   -본점소재지 확정

   -정관에 등록할 영업 목적 확정

   -자본금 및 1주당 금액 확정

   -발기인(주주) 확정

   -결산시기 확정


2.등기 필요서류

   -이사 및 감사 : 인감증명서3통 , 주민등록등본2통 , 개인인감도장

   -법인인감도장

   -정관

   -개시재무상태표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주주명부 등

   -모든 서류의 공증


3.설립자본금 납입

   -발기인 또는 주주의 인수금액 전액을 금융기관에 납입

     (주금납입의뢰서1통 , 주금납입보관증명3부,창립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주금납입보관증명

     (금융기관보관1부 , 등기 시 제출1부 , 회사보관 1부)


4.본점등기

   -법무사 위임 가능

   -하기 서류를 구비,관할법원(또는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정관 , 창립총회의사록 , 이사회의사록 , 취임승낙서 , 주주명부 , 법무사위임서류)

   -등록세와 교육세 : 자본금의 0.4%를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세의 20%를 교육세로 납부


5.사업자 등록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

   -구비서류 : 개시재무상태표 , 법인등기부등본 , 사무실임차계약서 , 정관사본 , 주주명부 , 위임서류 등

   ※관할세무서에 따라 구비서류는 달라질 수 있음.



- 법인 등록 절차 -


1.발기인 구성

   회사 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1인이어도 무방하며, 특별한 제한이 없음.


2.정관작성

   회사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서면으로 발기인이 작성하여 전원 기명/날인(서명) 하여야 하며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


3.발기인의 주식인수 (모집설립일 경우)

   발기설립시에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서면으로 인수,인수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함.


4.주주의 모집,청약,배정 (모집설립일 경우)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의 경우 모집을 통해 주주를 모아야 하며, 모집주주인 주식청약인은 1인 이상 이어야 하며, 인수 주식도 1주 이상이면 됨.


5.출자 이행 (주금납입)

   주식인수가 끝나면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등 금융 기관에 주금을 납입하여야 함.


6.창립총회 개최

   발기인이 회사창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정관을 승인하며, 이사와 감사를 선임.

   창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전원이 날인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하여야 함.


7.이사회 개최

   대표이사의 선임,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및 감사가 날인한 후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함.


8.설립등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또는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해야 함.


9.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함으로 설립은 종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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