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형사 차이점


민사_형사_차이점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사사건은 배상, 즉 돈에 대한 문제이며, 형사사건은 형벌에 대한 문제이다. 이런점으로 볼 때 민사사건은 대부분 금전문제로 인한 채권자와 채무자로 구분되어 대립이 되어 원고와 피고로 다투며 이 때 판사는 쌍방의 주장에 대해 심판만 하게 된다.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범죄를 행한 사람을 국가가 심판하는 형사사건과 구분 할 수 있다.


민사_형사_차이점


하지만 형사사건은 법을 어겨 다른 사람 에게 물질적,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끼친 범죄 행위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검사가 피고인 조사를 통해 국가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판사가 해당 범죄의 유무와 정도를 판단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민사사건은 원고가 소장을 통해 소제기를 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되지만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을 통해 검사의 기소로 절차가 시작된다.



이처럼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기능과 목적이 전혀 다르며,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 개입하여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주는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 형벌권 행사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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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걸어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채무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만들어 형사고소를 통해 유죄판결을 얻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임금 체불이 아닌 일반적인 채권 및 채무관계는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임금 체불이 아닌 민사를 형사 사건으로 끌고가기 위해선 사기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일반 민사사건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되는 비율은 전체 사건에서 약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채권자 입장에서 볼 땐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이 답답할 수 있지만 사기죄가 성립되는 조건은 매우 까다롭고,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가능하지만 재산을 뺏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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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과정


반대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했지만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즉, 사기죄가 성립된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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