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건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1년 이상 해당 기업체나 단체에 근무를 해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퇴직금의 액수는 지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와 사업주의 실제 근로관계가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라도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 됨.

   단,지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해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음.

   지속근로기간(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날 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조건이면 휴직기간도 사유에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됨.

   군복무로 인해 휴직한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음.

   임시직 또는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근로하지 않은 날이 오래동안 지속되지 않는 한 계속근로가 인정 됨.

   계속근로기간이란 쉽게 말해 입사후 퇴직할때까지의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해지될때 까지의 기간을 말함.


2.퇴직의 성립이란?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소멸,일의 완료,정년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모든 경우가 퇴직에 해당하고 직권면직 이나 징계해고도 퇴직에 해당함으로 퇴직금이 지급 되어야 함.


3.퇴직금의 계산 방법.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됨.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 ÷ 365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계산할 수 있음.


4.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과 마감일이란?

   기산일은 근로계약체결일 또는 입사일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며,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소며,합의퇴직,임의퇴직,정리해고,정년퇴직,징계해고 등의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임.


5.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 한 경우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함.

   휴직기간도 사유,보수유무에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됨.단,개인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유학,연구등)에 의한 휴직은 회사 규정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음.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변경전후의 기간은 전부 포함된다.

   1년 이상으로 1년이 안되는 단수가 있을 경우 월별로 나누어 이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 함.


6.퇴직금의 지급기한 및 방법과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단,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근로자가 필요에 의해 재직 중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데 2012년 7월 26일 이후로 중간정산이 금지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단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함.


1.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단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

3.근로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6개월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

4.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8.퇴직연금가입자의 중간정산 가능 여부.

   확정기여형(DC)의 경우만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며,특정사유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사유중 전세금 및 보증금 부담과 임금피크제에 의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와 같음.

   확정급여형(DB)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함.